1970' 봉은사 토지 매각이 무효인 까닭은
1970' 봉은사 토지 매각이 무효인 까닭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4.03.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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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초 헐값에 한국전력공사 등 상공부 산하기관에 넘어간 10만여 평의 봉은사 토지를 환지본처(還至本處·제자리로 돌아감)할 수 있을까.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최후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제기 후 2022년 9월 16일 1심 판결과 항소로 이어졌다. 앞서 2007, 2009년 봉은사는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한전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봉은사-한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소송 경과

1969. 12. 3. 22회 중앙종회(정기회) 결의

1969. 12. 18. 종무회의 결의(총무원장 최월산)

1969. 12. 18. 동의서(이후락 등 중진 및 산하기관장)

1970. 1. 18. 최월산-윤태진 10만평 4,200원 계약 [1차 매매계약]

1970. 2. 8. 법정 스님 <대한불> 기고 침묵은 범죄다-봉은사가 팔린다

1970. 3. 20. 김서운 최월산 해명서 작성

1970. 4. 14. 한국감정원 감정

1970. 6. 1. 조계종, 서울시에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168필지, 95,278) [1차 허가 신청]

1970. 6. 5. 문공부, 서울시에 사찰재산 전환 인가 신청서 보완 요청

- 불교재산관리법 9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은 당해사찰 주지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음. 본건 신청에 있어서 봉은사 주지 김서운이 재산처분 권한을 총무원에 위임하였다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최월산이 단독 명의로 신청함은 동조의 취지와 위임에 관한 서식 작성에 하자가 있으며

- 봉은사 주지 김서운의 재산처분 위임장에 재산표시가 없음.

- 처분코저하는 재산 중 성동구 삼성동 산27-1 임야 13,050평은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재산임으로 당부허가 사항이 아님.

1970. 6.5. 봉은사 주지 김서운 공고문(<대한불교> 614일자)

- "주지 명의 위임장은 무효"

1970. 6. 14. 조계종, 문공부장관 공고문에 대한 해명서

1970. 6. 25. 문공부, 서울시 봉은사 사찰재산 처분(전환) 인가 [1차 허가]

1970. 7. 15.~18. 23차 중앙종회. 1차 매매계약 및 1차 허가에 대해 김서운 등 크게 반발

1970. 7. 15. 김서운 봉은사 임야 및 토지 매각처분에 대한 역사적 증언

1970. 9. 8. 문공부, 조계종 봉은사 처분 사찰 감정결과에 대한 재통보

- "봉은사 처분사찰 재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는 현지 시세(성동구 삼성동 일대토지 평당 9천원-12천원) 와 동일 번지내 타토지의 감정결과 실례(6천원선 이상)를 감안컨대 시가의 적정선 이라고는 사료할 수 없으니 엄격히 재조사하여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을 재통보"

1970. 9. 26. 이청담, 매매계약 해제 통지 [1차 매매계약 해제 통지]

1970. 9. 27. 부동산매매계약서(총무원장 이청담-종합청사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철) [2차 매매계약]

1970. 12. 4.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9필지 20,683) [2차 허가 신청]

1970. 12. 23. 문공부, 재산처분(전환) 허가 [2차 허가]

1970. 4. . 처분허가 신청(24-7 5필지 17,342) [3차 허가 신청]

1971. 4. 14. 문공부, 서울시 봉은사 사찰재산 (토지) 처분허가(5필지 17,342) [3차 허가]

1982. 11. 9. 환지

- 환지 전 제1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함께 삼성동 167-1 33,428.1, 환지 전 제2토지는 삼성동 167 5312.3로 각 환지

1982. 12. 6. 확정

1984. 1. 18. 한전, 삼성동 167 5312.3에 관하여 같은 달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이후 환지된 삼성동 167-1 33428.1과 삼성동 167 5312.31984. 2. 6. 같은 동 167-2 40601.4과 합병되어 현재의 삼성동 167 79,341.8이 됨.

"중심적 경내지 매매는 무효"

삼성동 산24의4번지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봉은사는 △팔려나간 토지가 중심적 경내지이고,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내세웠다.

환지 전 삼성동 산24-4번지(임야 2,490평. 한전 본사가 위치했던 삼성동 167번지 1,607평으로 환지됨)는 봉은사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임야이다.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중심적 경내지’에 해당한다.

당시 문화공보부 지침(문공 1074-41)에 따라 마련한 경기도의 <사찰등록 및 사찰재산 처분허가지침>은 ‘사찰재산은 문화재보호나 사찰의 존엄성 및 풍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재산의 처분은 필요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억제한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의 사찰재산 처분허가 기준에 ‘사찰소유의 경내지 및 경내건물은 처분이 불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70년 1월 18일 1차 매매계약 당시 산24-4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키로 종단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해 6월 1일 허가신청과 6월 26일 허가 때 재산목록에 산24-4 들어 있지 않았다.

9월 26일 청담 스님이 제1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다음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산24-6(3,330평), 산24-7(2,520평), 산24-4(2,490평)이 추가된다. 9월 29일 산24-4(25,140평, 8.38정보)를 24-4(2,490평, 0.83정보), 산24-7(20,130평, 6.71정보), 산24-8(2,520평, 0.84정보)로 분할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1차 매매계약은 ’현재 봉은사 경내 동서남북 사위에 부설된 철조망을 경계선으로 하여 사찰의 품위와 풍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만 평 내외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던 점"을 적시하고, "제2차 매매계약 역시 이를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중심적 경내지인 환지 전 제2토지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4 판결).

1970년초부터 3차례 허가로 팔려나간 봉은사 토지. 끝내 판전을 남겨둔 대부분이 팔려나가 폐쇄 위기 까지 내몰렸다.



"계약자들 배임행위 뚜렷, 반사회적 법률행위"

2차 매매계약은 상공부(종합청사건설위원장 서영철)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청담 스님)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무원의 주요 배임행위에는 △중심적 경내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상공부가 요구하는 10만 평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실질적 매매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시키고 △제2차 매매대금의 실질적 매매가격을 평당 6,000원보다 낮은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총무원이 평당 5,600원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가(평당 1만 원 이상) 또는 감정가(평당 6,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봉은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평당 6,000원 이상’ 매매하라는 문공부(1970년 9월 8일) 재통보보다 낮은 금액이다. 문공부 재통보 등에 따른 평당 6,100원에 90,000평을 팔면 549,000,000원(= 90,000평 × 6,100원)이 되므로, 회관건립비 550,000,000여만원에 근접해 추가로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가격을 낮춰 팔면서 총무원은 그해 12월 4일 추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 이유서에 “90,000평만으로는 550,000,000여 만원의 회관건립비도 부족함”을 내세운 이유였다.

봉은사가 1차 매매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원이 서영철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1차 매매계약 위반을 인정, 총무원이 위약금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봉은사에 대한 별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영철과 청담 스님이 체결한 제2차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1~3차 주무관청 허가 받지 않아 무효"

문공부 장관은 1,2,3차 허가 시 처분가격 관련,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감정원의 재 감정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한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1차 허가, 갑 제10호증), ‘시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2차 허가, 갑 제14호증),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것’(제3차 허가, 갑 제15호증)등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명시했다.

봉은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에 해당한다.”며 “문공부 재통보 등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은 평당 6,000원 이상인데도, 청담 스님과 서영철이 2차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매대금을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은 1,2,3차 허가의 유효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1,2,3차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매매계약 및 제1,2,3차 허가를 근거로 한 처분행위는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종교지도자협의회 "불법 침탈된 비극적 사정 밝혀야"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주장에 관한 최후변론을 듣고 다음 기일에 삼성동 산24-4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이웃종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교 대표자(종교지도자협의회)들이 지난 2022년 8월 봉은사 토지의 비극적 역사를 증명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주목할 시점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봉은사 토지를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불법으로 침탈되었던 비극적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 토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양단의 판결보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화해와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역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개 대표 종단 대표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1970년초부터 3차례 허가로 팔려나간 봉은사 토지. 끝내 판전을 남겨둔 대부분이 팔려나가 폐쇄 위기 까지 내몰렸다.

"계약자들 배임행위 뚜렷, 반사회적 법률행위"

2차 매매계약은 상공부(종합청사건설위원장 서영철)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청담 스님)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무원의 주요 배임행위에는 △중심적 경내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상공부가 요구하는 10만 평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실질적 매매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시키고 △제2차 매매대금의 실질적 매매가격을 평당 6,000원보다 낮은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총무원이 평당 5,600원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가(평당 1만 원 이상) 또는 감정가(평당 6,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봉은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평당 6,000원 이상’ 매매하라는 문공부(1970년 9월 8일) 재통보보다 낮은 금액이다. 문공부 재통보 등에 따른 평당 6,100원에 90,000평을 팔면 549,000,000원(= 90,000평 × 6,100원)이 되므로, 회관건립비 550,000,000여만원에 근접해 추가로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가격을 낮춰 팔면서 총무원은 그해 12월 4일 추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 이유서에 “90,000평만으로는 550,000,000여 만원의 회관건립비도 부족함”을 내세운 이유였다.

봉은사가 1차 매매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원이 서영철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1차 매매계약 위반을 인정, 총무원이 위약금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봉은사에 대한 별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영철과 청담 스님이 체결한 제2차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1970년초부터 3차례 허가로 팔려나간 봉은사 토지. 끝내 판전을 남겨둔 대부분이 팔려나가 폐쇄 위기 까지 내몰렸다.



"계약자들 배임행위 뚜렷, 반사회적 법률행위"

2차 매매계약은 상공부(종합청사건설위원장 서영철)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청담 스님)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무원의 주요 배임행위에는 △중심적 경내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상공부가 요구하는 10만 평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실질적 매매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시키고 △제2차 매매대금의 실질적 매매가격을 평당 6,000원보다 낮은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총무원이 평당 5,600원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가(평당 1만 원 이상) 또는 감정가(평당 6,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봉은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평당 6,000원 이상’ 매매하라는 문공부(1970년 9월 8일) 재통보보다 낮은 금액이다. 문공부 재통보 등에 따른 평당 6,100원에 90,000평을 팔면 549,000,000원(= 90,000평 × 6,100원)이 되므로, 회관건립비 550,000,000여만원에 근접해 추가로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가격을 낮춰 팔면서 총무원은 그해 12월 4일 추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 이유서에 “90,000평만으로는 550,000,000여 만원의 회관건립비도 부족함”을 내세운 이유였다.

봉은사가 1차 매매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원이 서영철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1차 매매계약 위반을 인정, 총무원이 위약금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봉은사에 대한 별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영철과 청담 스님이 체결한 제2차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1~3차 주무관청 허가 받지 않아 무효"

문공부 장관은 1,2,3차 허가 시 처분가격 관련,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감정원의 재 감정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한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1차 허가, 갑 제10호증), ‘시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2차 허가, 갑 제14호증),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것’(제3차 허가, 갑 제15호증)등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명시했다.

봉은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에 해당한다.”며 “문공부 재통보 등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은 평당 6,000원 이상인데도, 청담 스님과 서영철이 2차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매대금을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은 1,2,3차 허가의 유효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1,2,3차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매매계약 및 제1,2,3차 허가를 근거로 한 처분행위는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종교지도자협의회 "불법 침탈된 비극적 사정 밝혀야"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주장에 관한 최후변론을 듣고 다음 기일에 삼성동 산24-4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이웃종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교 대표자(종교지도자협의회)들이 지난 2022년 8월 봉은사 토지의 비극적 역사를 증명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주목할 시점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봉은사 토지를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불법으로 침탈되었던 비극적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 토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양단의 판결보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화해와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역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개 대표 종단 대표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1~3차 주무관청 허가 받지 않아 무효"

문공부 장관은 1,2,3차 허가 시 처분가격 관련,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감정원의 재 감정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한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1차 허가, 갑 제10호증), ‘시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2차 허가, 갑 제14호증),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것’(제3차 허가, 갑 제15호증)등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명시했다.

봉은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에 해당한다.”며 “문공부 재통보 등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은 평당 6,000원 이상인데도, 청담 스님과 서영철이 2차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매대금을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은 1,2,3차 허가의 유효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1,2,3차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매매계약 및 제1,2,3차 허가를 근거로 한 처분행위는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종교지도자협의회 "불법 침탈된 비극적 사정 밝혀야"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주장에 관한 최후변론을 듣고 다음 기일에 삼성동 산24-4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이웃종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교 대표자(종교지도자협의회)들이 지난 2022년 8월 봉은사 토지의 비극적 역사를 증명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주목할 시점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봉은사 토지를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불법으로 침탈되었던 비극적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 토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양단의 판결보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화해와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역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970년초부터 3차례 허가로 팔려나간 봉은사 토지. 끝내 판전을 남겨둔 대부분이 팔려나가 폐쇄 위기 까지 내몰렸다.



"계약자들 배임행위 뚜렷, 반사회적 법률행위"

2차 매매계약은 상공부(종합청사건설위원장 서영철)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청담 스님)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무원의 주요 배임행위에는 △중심적 경내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상공부가 요구하는 10만 평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실질적 매매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시키고 △제2차 매매대금의 실질적 매매가격을 평당 6,000원보다 낮은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총무원이 평당 5,600원으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가(평당 1만 원 이상) 또는 감정가(평당 6,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봉은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평당 6,000원 이상’ 매매하라는 문공부(1970년 9월 8일) 재통보보다 낮은 금액이다. 문공부 재통보 등에 따른 평당 6,100원에 90,000평을 팔면 549,000,000원(= 90,000평 × 6,100원)이 되므로, 회관건립비 550,000,000여만원에 근접해 추가로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가격을 낮춰 팔면서 총무원은 그해 12월 4일 추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처분 및 전환 허가 신청’ 이유서에 “90,000평만으로는 550,000,000여 만원의 회관건립비도 부족함”을 내세운 이유였다.

봉은사가 1차 매매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원이 서영철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1차 매매계약 위반을 인정, 총무원이 위약금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봉은사에 대한 별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영철과 청담 스님이 체결한 제2차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1~3차 주무관청 허가 받지 않아 무효"

문공부 장관은 1,2,3차 허가 시 처분가격 관련,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감정원의 재 감정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한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1차 허가, 갑 제10호증), ‘시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거 처분할 것’(제2차 허가, 갑 제14호증),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타당한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것’(제3차 허가, 갑 제15호증)등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명시했다.

봉은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에 해당한다.”며 “문공부 재통보 등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은 평당 6,000원 이상인데도, 청담 스님과 서영철이 2차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매대금을 평당 5,6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처분한 것은 1,2,3차 허가의 유효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1,2,3차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매매계약 및 제1,2,3차 허가를 근거로 한 처분행위는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종교지도자협의회 "불법 침탈된 비극적 사정 밝혀야"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주장에 관한 최후변론을 듣고 다음 기일에 삼성동 산24-4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이웃종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교 대표자(종교지도자협의회)들이 지난 2022년 8월 봉은사 토지의 비극적 역사를 증명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주목할 시점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봉은사 토지를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불법으로 침탈되었던 비극적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 토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양단의 판결보다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화해와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역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개 대표 종단 대표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기독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개 대표 종단 대표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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