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 매각은 불법 무효
표충사 소송 등에서 정부 경내지 범위 특정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은 당시 실정법을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이다.
1970년 시행하던 불교재산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찰의 기본자산인 경내지의 처분은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일주문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은 당시 빼앗기다시피 처분한 토지가 경내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그런데 판례, 행정처분 등을 살펴보면 사찰의 경내지는 매우 폭넓게 인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일주문이 경내지를 구분하는 경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충사 일주문에서 3.7km 밖도 경내지"
표충사 소유의 전답 임야 등이 무더기로 팔려나간 사실을 뒤늦게 안 통도사는 표충사를 원고로 매수인들에게 지난 2015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창원) 2015나20981)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부동산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하야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작지 및 조리, 경내 건조물과 연결된 부속토지,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정하는 '경내지'에 속한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사찰(표충사)의 일주문에서 가깝게는 약 778m, 멀게는 약 3.77km 정도 떨어져 있는 토지이다.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위착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고, 1년에 일정 금액의 경작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받은 경작료 수입은 원고 사찰의 운영비용에 출당되었다."는 점도 매매된 토지가 표충사의 경내지라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표충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흥룡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의정부지원 1992. 6. 25. 선고 91가합5638 판결 : 확정)도 비슷한 판례이다.
이 사건 토지는 흥룡사를 둘러싼 뒷산의 능선 너머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내지라고 판시했다.

"경계 안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도 경내지"
사찰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는 경내지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면세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도 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14년 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됐음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 후에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법제처-14-0145)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상향입법했으며, 개정내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구 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로 해석(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나22028 판결례)해 왔다."며 "종전에도 전통사찰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종전 '경내지'의 범위를 그 실질에 맞게 더욱 적합한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볼 것이다"고 했다.

1995년 정부 여당이 추진한 지방세법 시행령중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개정을 둘러싸고 불교계가 산문폐쇄령까지 내리며 대치했다.
종토세로 통도사 2억2천만원, 범어사 2억 등이 부과됐고, 토초세가 봉선사 3억, 흥천사 2억2천 통도사가 2억4천만원 등, 택지초과 보유세가 범어사 33억 등 조계종 사찰에 총 80억원이 부가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경내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키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했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경내지의 범위를 경내건물이 속하는 토지는 물론 참배, 의식행사로 사용되는 토지, 역사기록등에 의해 사찰이 관리하는 토지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찰의 모든 토지가 경내지라는 총무원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경내지에 대한 법률 규정은 1962년 5월 31일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에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전통사찰보전법으로 이어졌다. 전통사찰보존법이 2012년 2월 17일 개정되면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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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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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람본존의 강 연 내용중 발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