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문도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지명 스님)가 차기 주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등의 문제에 법주사 산내암자인 법기암 노현 스님이 금오문도회 운영위를 엄중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 스님은 지난 19일 열린 금오문도회 운영위원회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자행한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종법에 위배된 반승가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총무원 호법부에 진정서를 전달했으나, 절차적 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노현 스님에 따르면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 본부를 둔 금오문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지명 스님, 부위원장 정도 스님)는 2024년 2월 5일 금오문도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10개항 결의사항을 결의”했다.
이 결의사항에 따라 금오문도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상기 결의된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후보에 한하여 공약을 듣기로 했다. 노현 스님도 이날 등록된 후보의 한사람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장 내에는 운영위원 11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7명의 후보 가운데 1인을 선출했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노현 스님을 포함한 7인의 후보들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노현 스님은 “19일은 금오문도 운영위원회가 7명의 후보 공약 발표일이라고 했는데, 예고 없이 투표를 진행했고, 개표 과정에 참관인이나 검표가 없었으며, 경악스러운 것은 개표를 특정 운영위원 혼자 맡았고, 개표를 맡은 스님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후보자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현 스님은 “금오문도 운영위원장은 현직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이라며 “원로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적 만행을 자행했고, 금오문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주지 정도 스님은 운영위에서 가부의 의사표시인 투표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운영위에 참여해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주지 정도 스님은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운영위에서 이루어진 투표용지를 불태우는데 입회해 승가적, 적법적 가부를 떠나 법 이전의 기본적인 양심적 차원에서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가 적법한 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주지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반승가적 행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현 스님은 “제5교구 법주사는 전국 25교구 본사가운데 재정이 제일 열악한 가난한 본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여타 교구는 전임 주지가 합리적 사찰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해 후임 주지한테 150억원 또는 40~50억원 가량을 인수인계를 하는 모범적 교구장 소임을 행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해외원정 도박,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며 어처구니없는 비 승가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현 스님은 “금오문도회 운영위의 처사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조계종단 위상 확립이라는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위이며, 부종수교, 위법 망구한 선지식 스님께서 남겨주신 전법에 반역 행위를 한 해종행위자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호법부장 스님께서는 엄중히 조사해 종헌 종법이 정한 최고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속리산 법주사는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 스님)는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2월 2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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