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조계종 현 교구본사주지 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9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주지 스님을 해외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도박 방조)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주사 주지 스님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한때 주지에 대해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들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승려들이 2018년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총 11건을 수사해 왔지만 10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법주사 승려 7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중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6명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법주사와 다른 지역 사찰 소속인 이 승려들은 법주사와 인근 호텔에서 한 번에 3~4명씩 나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3월 초 법주사 다각실에서 2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2시간에 걸쳐 ‘세븐(포커)카드’를 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도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이틀간 돈을 걸고 세븐카드를 했다. 이때 오고 간 판돈도 2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해 10월 18~20일에도 150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였다.
앞서 28일 법주사 도박 사건을 고발한 법주사 신도 등 고발인 측은 지난 28일 변호사를 통해 법주사 도박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 A 씨를 직무유기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법주사 도박 승려 7명은 약식기소를 하고, ‘해외원정 도박 의혹’이 있는 법주사 주지 B 씨에게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거대한 사찰 주지의 압력과 로비로 인해 사건을 지연, 은폐’한다는 의혹과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주사 주지 B 씨는 해외원정 상습도박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며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중대한 범죄를 검찰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왜 검찰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판단돼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으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지검에 법주사 주지에 대한 기소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주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승려들에게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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