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상 투표방식 정함에 그 구성원의 수가 거수기로 하기엔 너무 많은경우
민법과 중앙종회법에서 준용,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유효하다.
① 40, 50여 상좌 거느린 현 방장이 서의현 단독 추대 발언 및 보도로 사전 선거법 위반 및 사전 투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② 산중총회 방식은 중앙종회법, 민법이 허락한 방식으로 해야 유효하다. 서 후보의 상좌 사요가 의장이 되어 200여명 투표권자 모인 총회에 대법 판례상 위법한 방식 거수기로 강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위반 및 종헌종법 위반.
③ 후보 등록한 2인 중 의장이 위법한 방식 거수기로 강행한 결과에 근소 표차 12표 차이로 석패 당한 점
④ 다시 비밀투표로 할시 특히 방장 상좌 10여표는 수좌 효광에 가고, 순위가 바뀌는 만큼
원천무효다.
2. 다중이 모인 산중총회 선거법 위반관련
양측 표차가 10여표 차 불과하였던 만큼 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다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것은 방장선출 무효확인 위한 가처분소와 민사소송도 불사해야한다.
거수기로 수많은 스님들 한 줄로 세우려든 행위는 분명히 국민기본권 훼손한 헌법 위반이고 동화사같은 큰 교구에서는 부적절한 방식, 종헌종법에도 정하지 않는 방식인 만큼 결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인무효 원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다,
동화사는 방장선출 결과를 종회에 부의하여서는 안 되고,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우선 중앙선관위에 제소하셔야. 그 다음 방장선출 무효확인의 소 가처분 소와 민소로 대응해서
동화사 정화의 계기를 삼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