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방송 이사회 참여가 가능할까. 불교방송 이사회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당연직 이사 복귀를 결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은 불교방송 당연직 이사다. 불교방송 정관 5조 3항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교방송 정관은 조계종 종헌제52조4항의 겸직 금지 규정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1994년 3월 18일 총무원장의 권력 비대화에 따른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종헌의 겸직금지 조항은 "총무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불교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방송 이사회가 총무원장의 이사 진입을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게 불교방송 재단 쪽의 설명이다.
총무원장이 이사회에 진입하려면 조계종 종헌을 고쳐야하는 복병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직접 이사가 되기보다는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즉 불교방송 정관 5조 3항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회의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총무원장이 이사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지명하는 인사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관개정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활동케 함으로서 방송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겸직 금지의 입법취지 훼손이라는 부작욤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우려도 없지 않다.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이사가 방송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단 등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방송에 역대 총무원장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불교방송과 총무원은 왜 지금 총무원장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해명도 필요해 보인다. 총무원장의 권한이 현재로서 비대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권한 비대보다 예측 불가능한 방송발전이 더 우선적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사임서가 접수된 송석구, 이용부 이사에 대한 사임확인을 논의한다. 사임을 확정한 경우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추천한 김윤수, 이각범 이사 후보자에 대한 선임을 의결한다. 선임될 경우 김윤수 씨는 송석구 이사의 잔여임기인 2013년 3월 13일까지 이사로 활동한다. 이각범 씨는 이용부 이사의 잔여임기인 2013년 12월 18일까지 이사로 재직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고각하! 조계종도들이 지도자 복이 없는 시절을 만나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