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과 관련 동국대로부터 최소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미국 예일대가 이 소송 자체에 대해 기각신청을 냈지만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정아 사건 관련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예일대의 기각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동국대가 밝혔다.
지난 해 2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예일대 측은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이 소송은 재판의 가치가 없는 소송이라며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내, 재판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예일대의 기각신청 자체가 이번에 기각됨에 따라, 동국대와 예일대는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변호사를 대동한 양측 간의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파멜라 셔마이스터(Pamela Schirmeister,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수잔 카니(Susan Carney, 예일대 부총장실 법무실장), 길라 라인슈타인(Gila Reinstein, 예일대 공보부 부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와 예일대는 9월부터 화의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 씨를 임용할 당시 예일대 측에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예일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받음으로써 채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2007년 여름 신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 당시 예일대는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를 보낸 적이 없으며, 동국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뒤늦게 문제의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총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동국대 측에 보냈었다.
동국대 측은 “법원 판사가 동국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예일대 측의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가 아닌 과오가 인정되므로 재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의 1라운드에서 동국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