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립 동국대가 로스쿨 인가를 받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 등 의원 21명은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지역적인 안배 요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이므로 타지역 소재대학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예비인가 심사에서 14위를 했지만 19위를 한 대학에 밀려 탈락한 동국대로서는 이 개정법률안 조항을 적용할 경우, 정식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현재는 장관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인가기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대한변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전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연도별 총 입학정원도 2차년도 3,000명, 3차 3,200명, 4차 3,400명, 5차 3,600명, 6차 3,800명, 7차 4,000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부칙 조항에 명시했다.
박선영 의원은 개정 취지에서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한 후 심사의 불공정성, 총 입학정원, 인가제도 등의 문제점이 강하게 대두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개원을 하기도 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법조인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를 비롯한 범종단 차원의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광우병과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중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대표 능원)는 수 개월 전부터 동국대학교 로스쿨 탈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집과 광우병특별법제정에 대한 자료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었다.
총무원이 그 정도 능력이라도 있으면 이 지랄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