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폭력사건 종회 조치 우려”
“종회의원 폭력사건 종회 조치 우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1.11.10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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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넷, 제명 재촉구…폭력문화 개선 활동도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회 회의장 밖에서 포행사건을 일으킨 해인사 종회의원 심우 스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출석정지를 결정한 데 교계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시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 스님)는 10일 성명을 통해 “중앙종회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교단 내 폭력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방안을 먼저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중앙종회가 폭력의 폐해를 가벼이 여긴 과오를 돌이켜보고 제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불시넷은 “중앙종회는 폭력행위로 종회의원으로 품위를 훼손한 심우스님을 공식 절차를 통해 제명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심우 스님은 거듭된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면서 “종단내 만연한 폭력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사부대중과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시넷은 9일 임시운영위 회의를 통해 추후 교단내 폭력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빠른 시일내 확정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사자 사과와 종회 징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론화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는 중앙종회
- 심우스님 폭력사건에 대한 종회의 조치를 우려하는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

지난 11월 4일 종회회의장 로비에서 심우스님이 제정스님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중앙종회는 심우스님을 참회케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회 활동을 금지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폭행 당사자인 심우스님이 공개참회하고, 중앙종회가 미약하나마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결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종회가 폭력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교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중앙종회의 징계는 중앙종회법과 종앙종회운영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결정되었다. 징계내용도 중앙종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절차상의 또 다른 시비를 낳으면서, 당사자 간의 참회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중앙종회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앙종회는 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지대방이 아니라 조계종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우스님 폭행사건을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여 보지 않는다. 폭력은 불자들의 자긍심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다. 불교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구니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출가승단 안에서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폭력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단이 폭력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과 분란을 겪었는가를 기억하는 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최소한 중앙종회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교단 내 폭력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방안을 먼저 고민했어야 했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심우스님은 이미 70대 노스님을 폭행한 전례 등이 있으니, 사사로운 감정을 접고 당사자를 위해서나 종단내 폭력문화의 개선을 위해 심우스님을 제명했어야 옳다. 이제라도 중앙종회가 폭력의 폐해를 가벼이 여긴 과오를 돌이켜보고 제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총무원 호법부 역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현행 승려법은 폭력행위자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이상부터 제적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니 이 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번에도 종단 사법기관이 미봉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스스로 존립가치를 허무는 행위가 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정한 규칙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집단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총무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진정성의 토대를 허무는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폭력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 불교시민사회는 종단내의 잘못된 폭력 문화를 없애 나가기 위해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종회는 폭력행위로 종회의원으로 품위를 훼손한 심우스님을 공식 절차를 통해 제명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라!

둘째, 심우스님은 거듭된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

셋째, 우리는 종단내 만연한 폭력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사부대중과 함께 실천할 것이다.

불기 2555년 11월 10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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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 2011-11-10 19:57:13
총무원 호법부는 지금 성호스님 문제로도 골치가 아픈데
그런 일들까지 같이 할수 있을까?
그리고 호법부는 내가 보기에 종헌종법과승려법도 제데로 모르던데?
그런 호법부가 누굴 또 조사하고 징계를 하나
관두라 하쇼. 또 어떤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구 안돼요.안돼!
하나예로 들자면 그들은 성호스님을 멸빈시키고 그게 너무 심했다하여 제적으로 징계를
낮추고 그런데 또 징계에 회부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사형시켜놓고 그게 너무 심하니 무기징역으로 낮추고 그리고 또다시 무기징역을
시키겠다?
무슨 이런 개도웃을 조계종 법이래?
총무원은 성호스님을 멸빈과제적으로 종단 승려로 인정을 안하면서 무슨 또 승려법으로
징계를 한다는 건지 내가 알기론 멸빈과 제적을 당하면 승려가 아닌걸루 아는데
그런 사람을 무슨 승려법으로 또 징계를 한다고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법을 모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총무원이고 호법부이지.
모든지 자기들 맘대루야 사회법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개 승려들의 친목단체아니던가?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안에 있는 승려들 친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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