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산림과 사찰의 오래된 목조 건물을 태우는 등 범행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께 범어사 천왕문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해 12월 14일 범어사 내 성보박물관 출입문을 부수고, 종루 법고 앞뒷면을 흉기로 그어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같은 달 9~10일에도 범어사 근처 산에 불을 질러 산림 0.8㏊를 태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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