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대탑' 개태사서 도굴, 삼성에 넘어가
'금동대탑' 개태사서 도굴, 삼성에 넘어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0.02.1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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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으로 추정한 금동대탑 소유권은 개태사
"삼성문화재단, 점유·유료미술관 전시 소유권 침해"

 

▲ ⓒ삼성미술관 리움
소송에 휘말린 국보 213호 금동대탑은 문화재 이전에 불교의 성보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개태사에서 삼성리움미술관으로 넘어갔을까. 개태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라임이 제출한 소장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개태사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 태조 19년에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하고 창건한 국립 개국 사찰이라고 이규보의 <개태사 조전원문>에 적혀있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말사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다. 고려시대 창건한 개태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것을 인정받아 1983년 충남도 지정 기념물 44호로 선정됐다.

현 개태사는 창건 당시의 법통 잇고 있다

삼성측은 창건 당시의 개태사와 명칭만 유사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창건 당시의 개태사와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태사측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사찰로 종단에 등록된 것 외에도 2가지 이유를 더 들어 현재의 개태사가 창건 당시 개태사의 법통을 이어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개태사의 주불(主佛)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주불은 법당에 봉안한 부처 가운데 주가 되는 부처로서 주불을 이어 받는 것은 그 법등(法燈)을 이어받은 것과 같은 의미다. 이 절의 주불은 석조삼존불입상(보물 제219호 개태사지 석불입상)이다. 창건 당시 고려 태조 왕건의 명령으로 주불로 모셔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창건 당시와 지금의 개태사는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두번째 이유다. 창건 당시 이 절의 규모는 10만여 평으로 거대했다. 현재의 위치에서 북으로 약 1km, 동으로 500m, 남으로 약 400m 정도 였다. 현 개태사가 위치한 곳이 그 중앙에 해당한다. 비록 규모는 줄었으나 장소는 창건 이래 연속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태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1934년 김광영 비구니 스님이 땅 속에 매몰됐던 석조삼존불을 찾아 중창했다. 따라서 삼존불 외에 수백명의 스님들 공양을 위해 국을 끓였던 개태사철확의 경우 인근 들판에 방치돼 있다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에 출품된 후 개태사 중창 이후 반환받았다.

5층석탑과 석조 등 여러가지 문화재들도 개태사로 돌아와 점유 및 보존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현 개태사는 창건당시의 개태사의 명맥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1960년 도굴꾼에 의해 이병철회장에게 넘어가

개태사 측은 "금동대탑은 사찰이 창건된 936-940년(고려 태조 19-23년) 이후 대대로 원고가 점유하던 것으로 개태사 소유의 땅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초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출토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태사 주지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될 것을 우려해 땅에 묻어두었거나 고려말 여러 차례의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방화 약탈될 것을 염려해 땅에 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소장품 선집 340쪽에서도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충남대백제연구소가 1990년 펴낸 <백제연구 제21집>, 충남대 박물관총서 8집인 <개태사 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해설집>, 충남도지사가 발간한 <문화재대관> 등의 자료집에서도 이 성보가 개태사지에서 출토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라임은 소장에서 "피고는 출토 기록만 가지고는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개태사지 외 다른 곳에서 출토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더구나 개태사지에서 이 사건 동산이 출토됐다는 것은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사실조회 신청을 한 국회 기록보존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회신이 오면 추가적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법 유통되지 않았기에 선의로 점유할 수 없어

변호인 측은 "1960년대 초 개태사 소유의 땅에서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출토 반출된 개태사 소유의 이 탑을 삼성측이 개태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삼성이 입수해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유료로만 공개하는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은 개태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단정했다.

삼성측은 1987년 8월 28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 탑을 기증받았고, 이병철 회장은 소유권을 적접하게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일반인이 금동대탑의 소유권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다"며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의문 없이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금동대탑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문화재청의 사실조회 회보서에서도 삼성이 1996년 발행한 <호암미술관 명품도록Ⅱ>에 충남 개태사지에서 출토됐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회보서는 또 소장경위 및 출토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는 도굴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 이병철 회장이 어떤 결로로 금동대탑을 양수받았는지 삼성측은 석명해야 한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금동대탑이 적법하게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선의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회장의  탄신 100주년인 2010년. 올해의 여성불자 108인에 홍라희 여사가 뽑히기도 한 해다. 삼성이 불교 성보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어떤 인식으로 접근할 지 1천여만 명의 불자들의 시선이 침묵 속에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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