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9개 시민단체 및 불교단체는 이날 오후 "권씨와 원 국정원장은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단체 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장정욱씨는 고발장을 통해 "조계사를 담장하는 국정원 직원 권모씨는 1월 28일 오전 조계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 전화가 있은 뒤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다고 한다"며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2시께 주지 스님이 불러 가보니 권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즉 국정원 직원의 압력으로 행사 개최 3일 전에 갑작스레 조계사의 장소제공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고발장은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 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위반해 이뤄진 활동이다"며 "나아가 시민단체가 준비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무산시킨 것은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서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와 주지 스님을 상대로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 개인의 단독판단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사취소를 위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 행위를 교사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조계사에서 KBS수신료 거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을 위한 포퍼먼스인 '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국정원이 조계사 장소 대여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해옴에 따라 조계사 측은 장소 대여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