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 19개 언론사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
목사와 신부와는 달리 불교 수행자나 성직자를 '스님'이라고 호칭한 언론사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바로잡아달라는 정정보도 신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일상적으로 불교계에서 '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언론사에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과 지관 스님을 둘러싼 폭행 논란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찰 지관 스님 폭행’ 사건을 보도한 19개 언론사를 상대로 “이들 언론사가 종교의 신분인 승려를 ‘스님’이라는 존칭어를 써 보도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김씨는 언론조정 신청서에서 “언론사들이 목사를 ‘목사님’, 대통령을 ‘대통령님’,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유독 특정 종교의 신분에 대해서만 존칭어를 쓰는 것은 명백한 종교적 차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문제제기 한 언론사는 폴리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세계일보, 시민일보, 시사서울, 연합뉴스, 한강타임즈,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뷰스앤뉴스, 뉴스천지, 아시아경제, 프레시안, 노컷뉴스, 매일경제, 브레이크뉴스, 경향신문, MBC 등 이라고 이 신문는 보도했다.
김씨 자신은 평범한 시민으로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다만 잘못된 호칭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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