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171차 중앙종회 임시회를 연다.
종회는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을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선거법 제개정안이다. 총무원장 선거, 산중총회, 중앙종회의원, 기타 선거 관련법 제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개정안으로는 중앙종회법, 총림법, 종무원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법규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호계원법, 승려법, 총림법, 교육법, 총무원법, 산중총회법, 기관지(불교신문) 운영에 관한법 등을 종헌종법개정기초위에서 현재 논의중이다.
임시회 의안은 8월 28일, 종책질의서는 30일까지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임시회는 13대 중앙종회 마지막회의인데다 14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열리게 됨에 따라 종헌 종법 제·개정이 예상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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