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지관 스님 令이 안 선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 令이 안 선다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6.02 17:4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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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법 개정 과정서 기획실 정책판단 실수 "비난 자초"
총무원장, 대노 후 장관에 보류 요청…기획실장 문책성사표 제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시행령의 알맹이가 전혀 없다.

핵심 내용인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면을 구기는 해프닝을 빚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정책판단에 있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총무원장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영(令)이 서지 않는 현실을 목도해야 했다. 

국회는 지난 3월 5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사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한 법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7대 공약 중 하나인 '(가칭) 불교전통문화연구소'를 명칭을 바꿔 '전통사찰문화연구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획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과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논의 결과를 총무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결재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장적 스님은 다른 부장 스님들과도 논의를 끝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기획실장이 다른 부장 스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노했다.

지관 스님은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 문체부안 대로 설립될 경우 불교계의 원천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데다 정부 기금만으로 출연할 경우 불교계가 연구원 운영에 대해 제목소리를 전해 낼 수 없다는 측근들의 조언에 따라 '전통사찰문화연구원' 관련 논의를 일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엉뚱한데서 또다시 터졌다.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았던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조항이 포함된 전사법 시행령안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무부서인 기획실이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안건에서 빼기 위한 충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기획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자, 결국은 총무원장이 직접 나서야 했다. 지관 스님은 국무회의 하루 직전인 2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건에서 전사법 시행령안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2일 오전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한 채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외 별다른 개정 내용은 없다.

모법에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조항을 신설하고서도 관련 시행령에는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껍데기 시행령이 되고 만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모법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 3월 신설한 7조의 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조항도 통째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총무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기획실장 장적 스님에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고, 관련 종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적 스님의 문책성사표가 제출됐고, 총무원장은 후임 기획실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은 이 과정에서 측근 인사들에게 "기획실장이 장난을 쳤다. 부장들과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더라"라며 역정을 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계종 기획실과 모든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처리해왔는데 갑자기 5월 25일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와 당혹스럽고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도 "총무원장 스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을 명시한 전사법의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까지 통과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다.

자칫 불교계가 원천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넘겨주고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뻔했던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조계종은 처음엔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국회·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가 법까지 개정된 마당에, 돌연 '정책판단의 실수'를 인정하고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별도 기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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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 2009-06-04 23:38:57
이 10새
홈페이지에서 백날 두드려봐도 안나오는구만
조계종 재무부 확인요망하오이다
등록만 안돼 있어봐 너 죽을줄 알어 10새

123456789 2009-06-04 23:25:26
조계종 총무원에서 직접 확인해봐
재무부가면 다 가르쳐주니까
홈페이지에서도 사찰확인된니까 거기서 봐

789 2009-06-04 00:55:19
등록되어있음

456 2009-06-04 00:21:11
청학사는 조계종총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3 2009-06-03 16:09:10
청학사는 조계종등록사찰입니다 확인해보세요~ 개인재산있으면 총무원일못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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