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방해 혐의 인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반대했던 지율 스님에 대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 스님은 2003년 정부가 천성산을 관통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뒤 원효터널 공사를 재개하자 2004년 3월 공사현장에 나가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6월까지 여러 차례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님은 2004년 10월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1심 선고가 이뤄졌다가 27개월 만인 2007년 1월 항소심에 처음 나왔고 다음 달인 2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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