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홍구 부장판사)는 멸빈된 A씨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지 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 주지임명무효 확인의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효력이 종단에 미치지 않고, 원고는 조계종으로부터 승려 신분을 박탈당한 징계를 받아 더 이상 승려가 아니므로 조계종 내의 주지임명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CMS결제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휴대폰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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