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백지상태…종도 참여 기회 부여할 것”
“조직개편 백지상태…종도 참여 기회 부여할 것”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3.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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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 개정안 처리→의견 수렴→종법 개정안 마련
“집행부·종회·교구본사 적극 찬동…미래 30년 담보할 의견 반영”
“행정·입법·사법 삼권분리…3원 체제 통합 정치적 해석 불필요”

조계종이 조직개편에 종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집행부와 중앙종회, 교구본사가 “찬동”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는 ‘종헌개정안’은 입법 예고했고, 3월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총무원은 지난달 27일 종단 주요소임자 회의에서 3월 통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종헌개정안 입법예고 후 조계종의 승려교육과 포교 종책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면 총무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3원 통합 후 추천권이 총무원장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종책 결정과 집행, 인사가 총무원장에게 쏠리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종이 종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후 접수되는 갖가지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점검하고 미래 30년을 담보할 새로운 조직개편을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4일 오전 교계 기자들에게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봉 스님은 “종헌 개정안은 지난해 상평하계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후 중앙종회 특위와 함께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조직개편의 첫 단계로 종헌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헌 개정안은 집행부와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가 모두 찬동하는 안”이라고 했다.

"조직개편은 제2의 종단개혁"

총무원은 조직개편이 ‘제2의 종단개혁’으로 바라본다. 94 종단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종단 조직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 종헌 개정안이라는 것.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빈번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혁신과 쇄신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또 분산된 업무를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을 최대화해 국내외 정세 등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94년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종단에서 “분규”는 찾아보기 힘들다. 94년 개혁종단이 마련한 종헌·종법은 안정적 종단 운영에 기여했다.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단 분규는 사라졌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98년 이후 종단 운영의 안정성은 이미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중복·분산된 물적, 인적, 자원 관리와 활용면에서 기능적 통폐합도 필요하다. 승려교육과 관련한 승적, 수계, 법계 등은 총무원 총무부가, 교육과 연수 분야 등은 교육원이 맡고 있다. 관련 업무가 분산해 있다. 포교원의 조직 역량 결집과 신도 관리 등은 총무원의 행정력과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집행부 인식이다.

우봉 스님은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력도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의 목적은 ‘포교’와 ‘승려교육’으로, 역량을 한데 모아 집중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며 “인구 감소와 출가자 감소 등 현실에서 총무원이 전사적으로 포교에 집중해 성과를 내지 않으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조직개편은 종단 운영의 책임자인 총무원장 스님의 주된 업무를 포교를 위한 업무로 가기 위한 점도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대정부 등 외부기관과 업무는 전문성 필요"

조직개편은 실제적 업무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대정부 관련 등 외부기관과 업무는 과거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하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 회계처리 등은 사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총무원이 사찰의 힘을 크게 덜어 주고, 정확한 사업 집행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봉 스님은 “과거와 달리 총무원에는 높은 수준의 업무가 요구된다. 각종 문서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은 결과만 요구하는 등 엉성한 문건도 통용됐지만, 이제는 전문가 수준의 문서작업이 나오지 않으면 외부 기관과 대화가 안 된다.”며 “국고지원 사업과 관람료 감면 등 총무원이 회계를 검사하고 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사회와 시대에 대응’이다. 사회는 종교단체보다 빠르게 변한다. 시대적 요구도 마찬가지다. 현 종단 체제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력이 떨어진다. 총무원으로 행정체계를 단일화해 ‘통합적 시대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원장’이나 총무원장과는 파급력이 차이가 있다. 교무, 전법, 문화, 복지, 대사회 활동 등을 총무원장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부서의 기능을 분리하고, 세무, 국고, 대사회, 문화·콘텐츠, 대정부 정책 등에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계획수립이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종단은 조직내 업무범위가 관장되어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재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안을 해결할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우봉 스님은 “신도수 감소는 사찰이나 종단 전체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포교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분담금에 의한 운영이 아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조직도 큰 틀에서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종단 주요소임자 회의. 참석자들은 3원을 총무원으로 통합하는 종헌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종단 주요소임자 회의. 참석자들은 3원을 총무원으로 통합하는 종헌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가
합의한 안, 가결 가능성 높다."

조직개편의 첫 단계는 ‘종헌 개정’이다. 구체적 방향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통합이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종법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총무원으로 일원화 외에도 부원장 제도, 문화원, 복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종헌 개정은 만만치 않다. 중앙종회의원 2/3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81명 중 54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한 종헌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이 나오는 모든 대목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리한다.

하지만 총무원은 3원 통합이 골자인 종헌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이 조직개편 작업의 주체이지만, 종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3원 통합의 종헌 개정안이 먼저 입법예고되면서 포교와 교육에 대한 종책의 변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우봉 스님은 “3원을 통합하는 종헌개정안에서 추진하지만, 3원을 유지하거나, 부원장 제도를 두는 등 조직 형태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얼어두고 공청회를 통해 종단 각 주체들과 활발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도가 공감할 이상적인 조직 개편안을 만들려 한다. 단일화한 조직 개편안 마련이 목표지만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으로 가장 이상적 조직개편안 마련"

스님은 또 “종헌개정안의 발효는 2025년 4월 1일이다. 3월 19일 열릴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더라도 1년여 시간이 있어 가장 이상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종도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외부의 전문적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종헌개정안 가결 가능성에 우봉 스님은 “집행부는 물론 중앙종회 등이 현 조직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종헌개정안은 미래특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중앙종회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이해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원을 통합하는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면 후속 작업은 종법 개정안 마련이다. 먼저 ‘중앙종무기관 원 구성’과 ‘부서 조직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종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총무원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의견이 모이면 ‘중앙종무기관조직법 제정안’을 성안해 입법예고하고 중앙종회에 발의한다. 부서 명칭도 ‘종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정리한다. ‘부서별 교역직 직제’도 변화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등 각종 인사 제도와 관련한 종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면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종헌개정안을 성안했다. 총무원이 이 종헌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종단 주요소임자 회의를 열었고, 원로회의에 사전 설명도 마쳤다. 14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논의한다. 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 예정이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면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종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걸 목표로 추진한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헌개정안과 향후 종법개정안 마련 역시 모든 종도의 의견을 받아 취합하려 한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개정안 마련 등 추진은 총무원 집행부가 방향을 잡았으니 종도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헌개정안은 완전히 열려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봉 스님은 종헌개정안 가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스님은 “종헌개정은 매우 어렵다. (3원 통합) 종헌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 관련 종헌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는 조직개편을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자는 뜻을 종도에 알리는 것”이라며 “입법예고한 종헌개정안은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같이 마련한 안이어서 중앙종회도 동일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교육원 포교원 관련 종헌 삭제는
조직개편 방향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담을 공간 확보가 중요"

그러면서 “현행 종헌에서 교육원 포교원을 그대로 두고 전반적인 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종헌개정안에 조직개편 방향을 구체화하면 종헌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어야 종법 개정안 성안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교육원과 포교원 조항을 삭제해 종헌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우봉 스님은 “(3원 통합을 위한) 종헌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 관련 조항이 종헌 적시 내용과 달리 종법에 정해지는 차이뿐이며, (종헌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2025) 4월 1일까지는 중앙종무기관 조직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조계종은 행정/입법/사법이 분리된 3권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통합되면 총무원에 권력이 집중될 것 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봉 스님은 “우리 종단은 3권분립이 정확히 되어 있고, 총무원 호계원 중앙종회가 3원을 형성한다. 다만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 힘이 집중되지 않고 힘이 한곳에 쏠리지 않냐는 등 종헌개정안을 우려한다.”며 “중복되는 업무 없이 힘이 몰리거나 분산되거나 하지 않고 중복되는 업무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조계종은 3월 14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종헌개정안을 더 논의하고 중앙종회의장단과 미래특위, 집행부 등이 입법 발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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