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사찰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국내 유일 ‘사찰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4.02.1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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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봉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낙화(落火)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낙화법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를 인정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낙화법은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을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이다. 낙화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낙화봉을 만들고, 의식에 맞추어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축제 성격의 일반 낙화놀이와 구별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 불교 낙화법’은 현재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낙화법은 고려시대 연등회의 마지막에 행하던 관화(觀火) 의식에서 기원한다. 관화는 산 모양으로 쌓아 올린 나무에 불을 붙여, 큰 불덩어리의 화산(火山)을 보며 재난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의식이다. 이후 조선 후기부터 한지 위에 소금과 향, 숯을 넣고, 이를 돌돌 말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뒤 태우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반 낙화놀이와는 달리 《오대진언집》에 절차가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낙화놀이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한 이들을 위해 축원하고, 낙화봉을 제작한다. 이어 낙화봉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의례를 마친다.



낙화봉 제작 시연.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낙화봉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낙화(落火)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낙화법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를 인정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낙화법은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을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이다. 낙화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낙화봉을 만들고, 의식에 맞추어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축제 성격의 일반 낙화놀이와 구별된다.

시에 따르면 ‘세종 불교 낙화법’은 현재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낙화법은 고려시대 연등회의 마지막에 행하던 관화(觀火) 의식에서 기원한다. 관화는 산 모양으로 쌓아 올린 나무에 불을 붙여, 큰 불덩어리의 화산(火山)을 보며 재난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의식이다. 이후 조선 후기부터 한지 위에 소금과 향, 숯을 넣고, 이를 돌돌 말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뒤 태우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반 낙화놀이와는 달리 《오대진언집》에 절차가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낙화놀이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한 이들을 위해 축원하고, 낙화봉을 제작한다. 이어 낙화봉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의례를 마친다.

낙화봉 제작 시연.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낙화봉 제작 시연.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하나뿐인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조계종은 2월 14일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 환영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불교 정화 운동의 혼란한 상황에서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낙화법이 환성 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며, “‘세종 불교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낙화법이 보존되고 널리 전승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정월대보름인 2월 24일 영평사에서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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