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계획 조례·환경부 지침 위반" 논란

연간 20만명이 다녀가는 영천 만불사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의료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시도해 주민과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위반 논란까지 겹쳐 관련 부처들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S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주민의견 제출기한이다.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은 만불사 아미타대불과 직선거리 300m에 불과하다. 만불사는 현재 연간 20만 명의 참배객이 이용하고 있다. 향후 60만 가구 200만명의 불자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이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하므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서면으로 주민의견을 받는 중이다. 본 서류가 접수되면 경주시의 의견검토를 거쳐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대로 허가될 경우 종교계와 주민들의 거세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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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행 출재가들이 종단의 주인이 되었다면 범계권승들 종단에 뿌리도 못내리고 불교탄압 세력들이 이나라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청정수행도량 옆에 폐기물소각장을 지을 생각을 감히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대만 남방 티벳국가들처럼 청정 K불교가 이나라 중심이 되어있고 온국민과 세계인들이 청정수행지도자들을 우러러 귀의하고 예겅하며 K불교 수행 체험하고 K불교 수호에 앞장섰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