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재징계 추진, 조계종단의 자비는 어디에
박정규 재징계 추진, 조계종단의 자비는 어디에
  • 운판(雲版)
  • 승인 2023.06.15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봉은사 앞 폭행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의문
진우 총무원장의 종단화합 선언 실종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부장을 조계종단이 재징계 하겠다고 나섰다. 자승 전총무원장과 그의 상월선원, 상월결사의 행태를 팟캐스트에서 비판한 것을 불편해 한 조계종은 박정규 홍보부장을 2022년 1월 25일, 2월 28일자로 징계해고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해고 3호인 박정규 부장은 해고 뒤 복직투쟁을 벌이다가 2022년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승려 지오 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일 공중파 9시 뉴스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조계종은 폭력집단이라고 비판받았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여론을 의식한 듯 조건 없는 복직결정을 지시했고 조계종 민주노조는 환영논평을 냈다.

그런데 2023년 6월 14일, 종단화합을 위해 무조건 복직시킨다는 조계종이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를 했다. 일사부재리라는 사회적 상식을 뒤엎는 무법천지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이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재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조계종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2022년

노동위원회 - 조계종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조건 없는 복직결정과 노조의 환영논평

 

2023년

6월 14일 -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

 

10개월간 해고를 통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안겨 줘

8.14 봉은사 폭행까지 이어져

조합원 징계는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부당한 해고라고 하니, 동일한 사유로 형량을 낮춰 재징계 하겠다?

조계종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 행위 멈춰야

특수집단폭행 승려의 형사기소에 대한 보복징계로 보여

지속적인 노조탄압 의도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우리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은 10개월여의 해고신분을 끝내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우리 노조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고,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를 표방한 제37대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환영 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조계종단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재징계 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 종단의 부당해고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부당한 해고를 통해 박정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노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해고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 과정에서 승려들에 의한 특수집단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부당해고와 폭행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재징계는 무자비한 비불교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살인과도 같은 10개월간의 해고기간, 복직 이후 8개월이 되었음에도 종단의 공식면담 한번 없었으며, 봉은사 폭행승려들의 사과 한마디 없는 비정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징계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불교적인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이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는 것이며, 반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복직 7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의 재징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수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의 기소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반불교적 폭력에 가담한 승려에 대해서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정을 위한 종단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원의 판례이며 보편적 상식이다. 가톨릭은 오랜 동안 ‘악마의 대변인’을 두어 집단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주노조는 무자비한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조계종 민주노조 조합원 일동)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의 원직복직 결정을 환영하며 - 2022 1026

 

'부당해고' 9개월 만에 결정..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단화합 조치 분석

- 2022 1025 <연합뉴스>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부장을 조계종단이 재징계 하겠다고 나섰다. 자승 전총무원장과 그의 상월선원, 상월결사의 행태를 팟캐스트에서 비판한 것을 불편해 한 조계종은 박정규 홍보부장을 2022년 1월 25일, 2월 28일자로 징계해고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해고 3호인 박정규 부장은 해고 뒤 복직투쟁을 벌이다가 2022년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승려 지오 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일 공중파 9시 뉴스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조계종은 폭력집단이라고 비판받았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여론을 의식한 듯 조건 없는 복직결정을 지시했고 조계종 민주노조는 환영논평을 냈다.

그런데 2023년 6월 14일, 종단화합을 위해 무조건 복직시킨다는 조계종이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를 했다. 일사부재리라는 사회적 상식을 뒤엎는 무법천지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이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재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조계종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2022년

노동위원회 - 조계종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조건 없는 복직결정과 노조의 환영논평

 

2023년

6월 14일 -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

 

10개월간 해고를 통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안겨 줘

8.14 봉은사 폭행까지 이어져

조합원 징계는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부당한 해고라고 하니, 동일한 사유로 형량을 낮춰 재징계 하겠다?

조계종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 행위 멈춰야

특수집단폭행 승려의 형사기소에 대한 보복징계로 보여

지속적인 노조탄압 의도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우리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은 10개월여의 해고신분을 끝내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우리 노조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고,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를 표방한 제37대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환영 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조계종단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재징계 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 종단의 부당해고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부당한 해고를 통해 박정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노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해고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 과정에서 승려들에 의한 특수집단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부당해고와 폭행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재징계는 무자비한 비불교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살인과도 같은 10개월간의 해고기간, 복직 이후 8개월이 되었음에도 종단의 공식면담 한번 없었으며, 봉은사 폭행승려들의 사과 한마디 없는 비정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징계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불교적인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이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는 것이며, 반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복직 7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의 재징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수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의 기소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반불교적 폭력에 가담한 승려에 대해서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정을 위한 종단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원의 판례이며 보편적 상식이다. 가톨릭은 오랜 동안 ‘악마의 대변인’을 두어 집단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주노조는 무자비한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조계종 민주노조 조합원 일동)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의 원직복직 결정을 환영하며 - 2022 1026

 

'부당해고' 9개월 만에 결정..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단화합 조치 분석

- 2022 1025 <연합뉴스>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부장을 조계종단이 재징계 하겠다고 나섰다. 자승 전총무원장과 그의 상월선원, 상월결사의 행태를 팟캐스트에서 비판한 것을 불편해 한 조계종은 박정규 홍보부장을 2022년 1월 25일, 2월 28일자로 징계해고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해고 3호인 박정규 부장은 해고 뒤 복직투쟁을 벌이다가 2022년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승려 지오 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당일 공중파 9시 뉴스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조계종은 폭력집단이라고 비판받았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여론을 의식한 듯 조건 없는 복직결정을 지시했고 조계종 민주노조는 환영논평을 냈다.

그런데 2023년 6월 14일, 종단화합을 위해 무조건 복직시킨다는 조계종이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를 했다. 일사부재리라는 사회적 상식을 뒤엎는 무법천지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이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재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조계종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2022년

노동위원회 - 조계종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조건 없는 복직결정과 노조의 환영논평

 

2023년

6월 14일 - 7개월 만에 재징계 통지

 

10개월간 해고를 통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안겨 줘

8.14 봉은사 폭행까지 이어져

조합원 징계는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부당한 해고라고 하니, 동일한 사유로 형량을 낮춰 재징계 하겠다?

조계종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 행위 멈춰야

특수집단폭행 승려의 형사기소에 대한 보복징계로 보여

지속적인 노조탄압 의도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무자비한 재징계를 중단하라

 

우리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은 10개월여의 해고신분을 끝내고 2022년 11월 1일부터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우리 노조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고,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를 표방한 제37대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환영 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조계종단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에게 재징계 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 종단의 부당해고 사유와 동일한 혐의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부당한 해고를 통해 박정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노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해고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 과정에서 승려들에 의한 특수집단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부당해고와 폭행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재징계는 무자비한 비불교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살인과도 같은 10개월간의 해고기간, 복직 이후 8개월이 되었음에도 종단의 공식면담 한번 없었으며, 봉은사 폭행승려들의 사과 한마디 없는 비정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신뢰 존중 함께’라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징계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불교적인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이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는 것이며, 반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조건 없는 복직’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복직 7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의 재징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수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의 기소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반불교적 폭력에 가담한 승려에 대해서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정을 위한 종단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원의 판례이며 보편적 상식이다. 가톨릭은 오랜 동안 ‘악마의 대변인’을 두어 집단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주노조는 무자비한 재징계 절차를 당장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조계종 민주노조 조합원 일동)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의 원직복직 결정을 환영하며 - 2022 1026

 

'부당해고' 9개월 만에 결정..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단화합 조치 분석

- 2022 1025 <연합뉴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