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1인시위를 준비하던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기획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오 스님과 탄오 스님에 대한 기소 처분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27일 지오 스님과 탄오 스님을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탄탄 스님과 봉은사 재가종무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불련동문행동, 신대승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지오 스님등에 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조계종에 기소 처분된 승려들의 징계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는 기소 유예 처분에 “반성의 정이 없음에도 유죄는 인정되나 기소는 유예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기소된 2명이 더욱 엄중히 처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관련 승려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봉은사 폭행사건은 모든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된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며 “경찰, 검찰의 처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눈치만 보면서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탄탄 승려는 현 용주사 종회의원이며, 작년 사건당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이며, 실질적으로 사건을 주도하고 현장 지휘한 책임자”라며 “봉은사 소속승려가 아닌 승려들이 동원된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계종단은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조계종단은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발생한 법주사 경내 도박사건, 올해 1월 발생한 해인사 주지의 범계 문제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은 징계조사 자체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무원장은 종단의 기강 확립과 승풍 진작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령을 보임으로서 종도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상식에 부합하는 사건처리 결과가 나와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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