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설사암 보유 도제가 권리제한 시 합의 이연 가능”
“미등록사설사암 보유 도제가 권리제한 시 합의 이연 가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9.0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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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 스님)이 ‘승려법’ 제22조 및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제15조에 의거 사승이 미등록사설사암을 보유하여 도제가 승려로서 권리를 제한 받을 경우 사승과 도제는 합의 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승적업무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9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조계종은 현재 종법 및 종령 상 이연은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은사가 이연을 허락하지 않거나 은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제는 지속적으로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 이번 승적업무관리에 관란 령 개정안은 도제의 권리제한을 구제하기 위해 은사의 확인 없이 이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령은 “총무부장은 은사의 확인을 거쳐 도제이적합의 이연 및 재적본사 이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은사가 사망, 퇴속, 징계 등으로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은사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총무부장은 은사의 확인을 거쳐 도제이적합의 이연 및 재적본사 이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은사가 사망·퇴속·징계 등으로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 은사가 미등록사설사암을 보유하여 도제가 승려로서 권리를 제한 받을 경우에는 은사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변경한다.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2일(월)~ 9월 4일(일), 14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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