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 불법적 분한심사 처리 입장문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 불법적 분한심사 처리 입장문
  • 민주노조
  • 승인 2022.0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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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부정, 개혁정신 훼손한 승적회복은 무효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불법적인 분한심사 처리에 대한 입장
-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개혁정신을 훼손한 승적회복은 무효이다 -

최근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심사를 통해 승적회복을 조용히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대종사 추천 동의에 포함되어 219회 중앙종회에 제출된 것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사건이며, 94년 종단개혁과 사부대중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노조는 지난 6월에 입장문을 통해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승려분한신고를 맞이하여 26년 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분한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께 승적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승려분한신고 시행령 제2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방침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비단 우리 노조의 요청뿐만 아니라 불교단체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결국 몰래 분한신고 처리 완료로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94년 종단개혁은 구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자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의 과정이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인적청산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94년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에서의 체탈도첩 결의 이후 원로회의의 인준, 중앙종회 결의 및 호계위원회 징계확정까지의 절차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5년 5월 21일자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멸빈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멸빈 확정 21년이 지나 호계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호계원은 ‘호계원법에 의거 징계결정문을 통지 받지 못하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종단은 매우 큰 혼란에 빠졌으며, 많은 종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급기야 중앙종무기관 3원장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의 입장표명이 이어졌고,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종령기구)’는 호계원의 재심결정이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다’고 하였으며, 종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역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공의, 공영’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반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종단운영을 부정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종단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공의와 공영의 개혁정신은 여전히 종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승가공동체 회복과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이라는 개혁정신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불법적인 분한심사 처리로 실종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현 집행부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승적처리는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개혁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종도를 기망하고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아 버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평소 조계종 승려신분만이라도 회복하여 입적하고 싶다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말은 대구 동화사 회주에 이어,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추천됨으로써 허언임이 증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종단에 어떠한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 총무원장 원행스님 및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분한심사 전모를 사부대중에게 공개 해명해라.

-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심사 처리가 개혁정신에 반하고 종헌종법을 위배했으며 사부대중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심사 처리 및 승려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 우리 노조는 불법적인 서의현 전 총무원장 분한심사 처리에 대해 사부대중과 함께 사실규명과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 우리 노조는 ‘정법종단, 불교자주화, 종단민주화, 청정교단,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종단개혁의 계승과 종헌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불기 2554(2020)년 11월 11일(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참고자료>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사태 경과와 문제점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796

서의현은 승려분한신고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질의서 전달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52

<서의현 재심사건> 2015년 중앙종무기관 등 각 단위 입장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92

연주암, 선본사(갓바위) 직영사찰 해제 논평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025

실종된 94년 개혁정신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17

신대승네트워크, 서의현 승적복원과 직영사찰 해제 등 94년 종단개혁 후퇴움직임에 대한 입장문 발표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970

멸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총선유감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719

2018년 3월 26일 -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부결 직후 인터뷰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기대 버린 지 오래”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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