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에서 멸빈 처분을 받은 중원 스님이 7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중원스님은 청구원인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호계원 구성의 위법, 징계의 실체적 사유의 부존재 등을 들었다. 중원스님측은 소장에서 "징계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원 스님은 또 "원고가 종헌과 종법에 따라 사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취식하며 승복을 착용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종교적 수행을 하며 사찰 및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등 승려로서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절차 하자·재심호계원 구성 위법"
중원 스님은 징계 내용에 대해 "이미 2005년 6월 재심호계원이 각하판결로 확정된 원고에 대해 새삼스럽게 2007년 11월 재심호계원의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한 호계원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부정했으므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재심호계위원의 구성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심호계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십된 중앙종회에서 선출되어야 하지만 "중앙종회 소집권자인 총무원장은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서울지법에 총무원장선출선거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집한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을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장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호계위원으로 구성된 재심호계원에서 2007년 11월 중원 스님에 대해 이뤄진 징계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멸빈 징계의 객관적 근거나 자료 없어 위법"
중원 스님측은 멸빈의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이 제시한 12개 항목의 징계사유도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해종행위와 직무비위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원 스님측은 소장에서 "멸빈 징계의 근본적인 사건은 관음사 주지를 백양사의 재적승인 시몽 스님 임명한 사태로 촉발돼 진명 스님(관음사에서 선출한 주지)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며 "징계의 근거가 되는 승려로서의 해종행위와 직무비위행위를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자격문제와 맞물려 파장일 듯
중원 스님측이 이번 소송에서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자격을 문제삼음으로써 기존에 제기해 진행중인 총무원장선출선거무효소송과 맞물려 종단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
소장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종무원법에 규정된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가운데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해당돼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중원 스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소집한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이 모두 무효화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