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광탄 스님과 덕륜 스님이 제기한 소청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로써 산종총회 구성원 272명이 투표해 141표를 얻은 정여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른 안건과 달리 범어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데다 정여 스님의 사설사암 문제, 교구선관위원의 자격 문제 등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중앙선관위 사무처 양진수 팀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광탄 스님이 지난 10일 소청신청을 제기해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다음날인 11일 광탄 스님과 덕륜 스님 공동명의로 제기한 소청신청은 선거당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덕륜 스님은 원천적으로 소청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이의제기한 내용들도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따라서 소청인의 자격은 반드시 후보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 팀장은 "덕륜 스님은 소청 자격이 없고 광탄 스님도 '0'표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10일 가까이 여유가 있었는데 선거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일부 이의제기한 부분은 무자격자가 30명에서 50명에 이른다고만 적시해 이들의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인명부는 확정된 이후에 설령 사망자가 발견되더라도 법적으로 선거인으로 인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의제기한 6가지 내용을 중앙선관위에서 검토한 결과 선거효력에 영향 미칠 요소가 없어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양 팀장은 "실제 소청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최대 7명 정도가 사설사암 문제로 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간 표차가 16표여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탄 스님 등이 제기한 소청신청서에는 "33명에 대하여 산중총회법 제4조 3항에 따라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지후보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케 함으로써 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구선관위원 가운데 혜성 스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부는 미등기 사설사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는 재산 미등기로 결정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교구선관위원은 공권정지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권은 박탈하되 교구선관위원으로서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종헌9조3항은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헌은 모든 종법을 귀속한다. 중앙선관위에서 재산 미등기로 결정했다면 혜성 스님은 원천적으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다. 양 팀장은 "임용시 결격 사유를 발견하면 징계에 의해서 종무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여 스님의 사설사암인 밀양 여여정사에 대해 양 팀장은 "종단에 등록돼 있으며 전과 답을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으나 종단에 등록할 수 없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대웅전과 약사전 등을 어떻게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했는지는 의문이다. 양 팀장은 "가끔씩 미등기된 법당이나 법회시설을 명의만 종단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 스님의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부산 양정동 여여선원 문제다. 중앙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범어사 포교원"으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여 스님은 지하층에서 지상8층까지 이 건물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했다. 전세금은 18억5,890만원이다. 사실상 건물 전체가 정여 스님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양 팀장은 "전세권설정을 여여정사나 여여선원 대표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계약한 부분은 관련법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여스님은 19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으로부터 범어사 주지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왜 그러냐하면 정여스님은 6~7년동안 밀양에 있는 사설사암에서
행사와 집회를 하면서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고.......
또 부산에 있는 여여선원(8층건물)도 십여년 동안이나 지났는데도
대부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정여스님 개인명의로 해놓은 사설사암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종헌종법에 위배됩니다.
간혹 짧은 기간동안에 그 창건사찰의 사정으로 등록이 보류된것 같으면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1차적으로는 <교구선관위>에 있고, 다음으로는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봅니다.
교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양쪽모두가 종헌종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보면
<제13조(후보자 자격심사) 1항: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경우
즉시 종헌, 종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