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맡긴 초등가정형 위(Wee)센터에서 직원과 학생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교육청이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지만 채용 비리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 A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11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가정형 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재단 이사장은 B교회 목사의 아내이고, B교회 목사는 전 재단 이사장이다.
재단은 직원과 센터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은 센터 개소 후 6개월이 넘게 '아침에 예배를 드려라' '식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라' '주일에는 아이들이 교회(=B교회)에 올 수 있게 하라' '이를 위해 주일에 한 명이 근무하지 말고 두 명이 근무해, 한 명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라'라는 등, 종교행위를 끊임없이 지시했다.
직원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직원 중 퇴사자 두 명이 발생해 신규 채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달 8일 신입 직원 두 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위원들의 채점 결과 순위가 가려져 1ㆍ2위 두 명을 채용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장이었던 B교회 목사가 1위와 5위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사장은 "C씨(=5위)는 재단의 전도사를 할 사람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C씨 채용을 지시했고, 결국 C씨는 채용됐다. 채용된 C씨는 다른 직원 몰래 센터 학생들에게 식사 전 기도와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해 '종교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7월 18일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재단에서 문서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실제 면접 다음날인 6월 9일에 작성한 문서에는 면접 점수에서 1위와 5위를 합격 처리했고, 5위는 재단 이사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합격이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이 사실을 인지한 후인 6월 28일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와는 다르게 5위였던 C씨의 점수를 2위로 수정한 문서를 작성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관계자는 "초등가정형 위센터에는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이,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 돌봄이 없는 아이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온다"고 한 뒤 "그런 아이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아동 학대이기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교행위 강요로 문제가 돼 경고를 받았고, 종교행위 강요를 위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 시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닌가"라며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며 "종교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교육청 전임 담당자는 "종교행위 관련해서 경고하고 엄중 조치했는데, 직원 채용 관련해선 재단에 권한이 있다"며 "이미 차순위자가 다른 곳에 취업했고, 근로계약서를 이미 체결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제휴에 의해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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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까지 채용비리가 있었다니 어이가 없네,..,
종교단체가 공공복지시설을 맘대로 주무르고 있었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꼭 바로 잡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