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종심판, 진명·현공·정혜·세광 스님 공권정지 10년
관음사 회주 중원스님이 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멸빈'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스님)은 8일 제40차 심판부를 열고 중원스님에 대해 "제주 관음사 사태의 핵심인물이며, 공금유용 및 횡령 관련 직무비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멸빈을 결정했다. 중원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도 멸빈을 선고받아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같은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된 진명, 현공, 정혜, 세광스님에 대해서는 각각 공권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진명스님과 현공스님은 대폭 감형된 반면, 정혜스님은 초심호계원의 공권정지 10년 판결과 같았다. 세광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징계를 받았었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천안 광덕사 사건과 관련된 노굉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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