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운영규칙]본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종회운영규칙]본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 박봉영
  • 승인 2007.11.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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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입법활동 기대…종법개정안 우선 처리

6일 속개된 조계종 중앙종회 175회 정기회에서 개정된 <중앙종회 운영규칙>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담고 있다.

이는 종회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입법활동을 위해 전자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이다. 특히 1999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중앙종회 운영에 혼선을 빚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중앙종회 운영규칙>은 27조 표결방법에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삭제하고, 대신 '표결의 방법은 전자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3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은 본회의 의결시 종회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기록으로 남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중앙종회 운영규칙>은 종법제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의안 처리 순서를 조정했다. 그간 종헌종법안의 경우 의사일정 뒤쪽에 배치돼 정족수 부족으로 종헌종법을 개정하지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계파별 관심사인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다룬 뒤 종회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회의 진행시 두루마기를 수하도록 했으며, 진정 접수와 처리에 관한 조항, 종회의원 여비 및 증인 여비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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