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법]재심 60일내 최종심판 명문화
[호계원법]재심 60일내 최종심판 명문화
  • 박봉영
  • 승인 2007.11.07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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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제도 개선 기대…호계위원 출석 규정은 입법권의 전횡

6일 속개된 조계종 중앙종회 175회 정기회에서 개정된 <호계원법>의 골자는 징계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호계원의 최종 심판 기일을 60일내로 명문화해 고무줄 기일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재심호계원이 심판부를 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징계 대상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구속돼 있을 경우 서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고 출석 없이도 심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대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의 진술을 듣도록 보완조항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호계위원과 피징계인, 변호인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호계위원의 출석을 규정한 조항은 중앙종회가 입법권의 전횡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된 호계원법은 35조 호계위원의 불출석 고지 의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 불출석해서는 안된다'고 1항에 명기했다. 출석 여부는 호계위원 스스로 지녀야할 자율적 책임과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자율적 책임마저 지배하는 전횡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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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2007-11-08 10:41:45
불교닷컴은 개정 호계원법의 법률조항을 명시하고, 해설하기 바란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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