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본 175회 정기회 안건 심의 결과
한눈에 본 175회 정기회 안건 심의 결과
  • 박봉영
  • 승인 2007.11.06 20: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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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회 중앙종회 정기회 안건 심의 결과

1.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보성스님(송광사) 종산스님(보살사) 선진스님(문수사) 성수스님(통도사)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

2.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종삼스님 2007.11.10. 임기만료) 선출의 건

덕문스님(용화사) 선출

3. 초심호계위원(정만스님 2007.10.30. 위원직 사직) 선출의 건

정념스님(낙산사) 선출

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경성스님 2007.10.12. 위원직사직 및 1명 결원) 선출의 건

원오스님(보각사), 세정스님(소재사) 선출

5.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수경ㆍ지선ㆍ통광ㆍ종상ㆍ명철ㆍ정념스님 2007.11.8 임기만료) 선출의 건

다음 회기로 이월됨

6. 호법부장 정만스님 임명 동의의 건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함

7.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선출직 임원 승인의 건

일면스님(봉선사) 영조스님(송광사) 현응스님(해인사) 정우스님(통도사)을 선출함

8.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복수 추천동의)

△종상스님-성타․종성스님
△현성스님-성관․토진스님
△영담스님-효탄․수인스님
△황창규-조희영․유광진
△김재기-전순표․박종윤
△오영교-오영교․김규칠

9. 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원담스님(조계사)
-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장적스님(재무부장)
-종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광조스님


10. 종무보고의 건 진행

11. 종책질의의 건 진행

12.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진행

13.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진행함
     1)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 불기사용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3)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14.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18,946,144,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7,712,716,000원

15. 종헌 개정의 건
 

정족수 미달로 이월

16. 종법 제개정의 건

1) 승려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출)-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2) 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출)-수정 의결
3) 사면ㆍ경감ㆍ복권에 관한법 제정안(호법분과위 제출)-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4) 종무원법 개정안(진화스님 외 4인 발의)-철회
5) 종무원법 개정안(진화스님 외 4인 발의)-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6)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 개정안(진화스님 외 4인 발의)-철회
7) 산중총회법 개정안(진화스님 외 4인 발의)-수정 의결
8) 호계원법 개정안(성묵스님 외 4인 발의)-이월
9)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성묵스님 외 4인 발의)-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10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성묵스님 외 4인 발의)-이월
11) 종무원법 개정안(성묵스님 외 4인 발의)-이월
12
)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대오스님 외 5인 발의)-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13
)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철회
14)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사회분과위 계류로 이월
15) 교육법 개정안(교육원장 제출)-원안대로 의결
16) 관람료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법제분과위 계류로 이월
17) 승려법 개정안(보인스님 외 22인 본회의 상정 요구)-이월

17. 중앙종회운영규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함

18. 사패산보상금운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철회

19.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인으로 구성키로 결의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활동기간은 내년 정기회까지, 의원 입법활동은 그대로 진행)

20. 동국대학교 종비생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의 건


이월

21.
10.27법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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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가 왜 존재 2007-11-06 20:16:36
종단재산지킴이 종회가 종립대를 개인시설로 팔아먹는 곳이라?

[2007-11-06]

종관위, 종회는 개방형이사추천이라는 미명하에 4석 강탈당해주고 다시 그 대신에 재가자추천을 해주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가자추천대상자들, 오영교(ceo형총장으로 영입된자이니 개방형이사로 봐야), 전순표 동창회장은 개방형이사직 배분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희영 역시 개병형인데 왜 이걸 종단이 하나?
종단이 종단주요 재산권 마음대로 매도해버릴 권리포기 권한있나? 13000여 비구, 비구니 종도들 허가를 받으라. 그 전에는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100년역사 종립대를 개인시설로 만들려고 하나?
조계종단 추천 승려가 단 3명뿐인데 이게 종립대냐?

구제불능종회와 2007-11-06 20:13:05
종회, 종관위(조계종단)은 승려이사 9인추천권을 반드시 관철하라 [ 2007/11/05 21:05 ]

종단재산권을 개인시설화되게 방치해선 아니 된다. 우선, 개방형이사 추천위(신윤표)는 개방형이사(외부인사로 위촉)의 취지를 살려 유능하고 덕망있는 재가자를 영담, 보선대신에 추천하여야 한다. 영담배 동국대장악하기 위한 플랜 지원용으로 편법 지원해주며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단 종회와 종관위(광조)는 종립대 재산권, 관리운영권지키려면 승려이사 9인 이상 추천권을 유지하여야하는데 이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종관위 위원장 광조는 그간의 일련의 영담배 동국대 장악을 위한 매종행위로 즉각 사퇴하여야한다. 이사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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