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회 종회 폐회…산중총회법·호계원법 개정
175회 종회 폐회…산중총회법·호계원법 개정
  • 박봉영
  • 승인 2007.11.06 19:1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헌개정 위한 정족수 미달 등 의정활동 부실 드러나

조계종 중앙종회 제175회 정기회 본회의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6시 폐회됐다.

175회 종회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종법 개정,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 등 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 관음사 사태 해결을 위한 <산중총회법> 개정,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규정한 <호계원법> 개정, 종회의원들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 등은 이번 정기회의 성과물로 꼽힌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본사주지 선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구본사 주지의 요청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종회 운영규칙>은 중앙종회 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종회의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4건의 종헌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수건의 종법개정안도 자동이월되는 등 종회의원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활동과 사건 숙지 부족 등 부실한 의정활동은 큰 문제로 제기됐다.

한편 175회 정기회 본회의는 폐회에 앞서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10.27법난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내부조력자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은 반대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못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10. 27법난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문

정부와 정치권은 10. 27 법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라.

  삼보전에 머리 숙여 정례를 올립니다.

  한국불교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80년 10. 27 법난에 대한 진실이 27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조금씩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이후 조사해온 결과를 밝히면서 10. 27 법난은'불교 정화라는 목적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라는 후속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번 발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과거사 위원회 차원의 조사라는 것과 법난의 입안자 등 관련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과거 정원과 달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총무원장 스님 이하 수 백 명의 스님을 강제 연행하고 5천 7백여 사찰을 수색하는 등 전대미문의 폭력과 역사적 치욕을 안겨준 법난을 제대로 규명하고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법난이 발생하고 27년이라는 무구한 세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당시의 아픔은 종단의 불명예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고스란히 묻어있으며 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와 땀이 맺힌 각고의 노력을 해온 종도들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나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깊이 참회하고 종도와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폐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자비 종단의 대승적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할 것이입니다.

  또한 이번 과거사 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관련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해 소위 45계획(10. 27 법난 계획)의 입안, 지시, 작성자 등 핵심적인 사안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잘못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 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정한 보상이 이뤄진 선례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종단을 비롯한 불교도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10. 27 법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하며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 역시 전체 불교도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해왔던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의 작은 결실을 가져왔듯이 앞으로 법난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정부 차원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종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부터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불기2551(2007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종회가 논다 2007-11-06 20:18:33
종단재산지킴이 종회가 종립대를 개인시설로 팔아먹는 곳이라?

[2007-11-06]

종관위, 종회는 개방형이사추천이라는 미명하에 4석 강탈당해주고 다시 그 대신에 재가자추천을 해주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가자추천대상자들, 오영교(ceo형총장으로 영입된자이니 개방형이사로 봐야), 전순표 동창회장은 개방형이사직 배분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희영 역시 개병형인데 왜 이걸 종단이 하나?
종단이 종단주요 재산권 마음대로 매도해버릴 권리포기 권한있나? 13000여 비구, 비구니 종도들 허가를 받으라. 그 전에는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100년역사 종립대를 개인시설로 만들려고 하나?
조계종단 추천 승려가 단 3명뿐인데 이게 종립대냐?

hdrnreodls 2007-11-06 20:04:39
종립대이던 동국대가 그 진정한 주인이 종회와 종관위에 속한 매종노들덕분에 이제부터는 바뀌게 되었다.

개방형이사추천위(사외이사격)가 선임하는 개방형이사들 4인과 위 종관위가 친히 대신 추천해준 재가자들인 조희영(유광진), 전순표, 오영교총장 등 민간인 재가자가 서로 연대하여 마음만 먹으면 총이사 7석이사으로 종립대의 지배력을 가진 주인이 되었다.

반면 조계종단은 종립대학교 동국대에서 3석추천하는 둘러리로 전락했다. 이게 다 누구덕인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