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해인사 인근에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
합천군, 해인사 인근에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5.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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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와 지역 주민들 강력 반발...허가 취소 요구
합천 해인사 인근에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가 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인 A씨는 가야면 황산리 6만6000㎡ 부지에 소 28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1년 7월 1차로 약 2000㎡에 대한 개발 허가를 합천군청으로부터 받아 그해 8월초 축사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는 지역이 청량사와 대장경테마파크, 대장경 이운로 등이 밀집한 문화집중구역이라는 점이다.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가 난 지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해인사 소속 가야산환경수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합천군에 축사 건립 허가 취소와 관계자 문책 및 합천군수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전은 커녕 해인사 인근에 대형축사 건립을 허가한 합천군은 당장 시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축사의 오·폐수, 분뇨 악취, 해충 등이 유입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야 할 관광지역의 훼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인근에 축사 건립 허가는 추후 커다란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합천군은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축사 신축 허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위원회는 "합천군은 법령의 일부만을 인용해 적용했는데, 이는 군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제58조에 규정된 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발상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보면 축사 건립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시행령 제56조의 세부 허가요건은 역사·문화·향토적 가치에 따른 원형보존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인사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며 "합천군수에게 사과를 요청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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