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관련 5차 대중공사 불광사로 장소 변경
서의현 관련 5차 대중공사 불광사로 장소 변경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7.09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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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공사 상임추진위 의제 발향 설정 논의
조계종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는 7월 29일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 장소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서울 잠실 불광사로 변경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7차 상임추진위원회 회의에서 5차 대중공사 장소를 서울 불광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5차 대중공사는 ‘의현스님 재심 논란’으로 의제를 변경했다. 94년 불교개혁 정신의 반성, 고찰, 계승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고 의제 제목과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소변경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 논란’이라는 의제의 무게를 감안해 대중공사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주 보다는 서울 불광사에서 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상임추진위원회 회의는 의제기획팀과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의제 제목과 논의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추진위 회의에 참석자들은 ‘서의현 재심 판결’을 불교정화와 불교개혁 정신에 입각해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94년 불교개혁 정신이 그동안 실현되어 왔는지 반성하고 불교개혁정신의 가치를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의현 재심 판결을 계기로 94년 불교개혁 이후 조계종단이 개혁정신과 불교가치관에 입각해 운영됐는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불교개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4년 불교개혁에 대한 종단 내적 반성과 성찰은 개혁 이후 종권에 안주해 개혁주역들이 기득권으로 변모해 살아온 데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94년 불교개혁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임추진위원회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사면이 아닌 ‘종단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94년 불교개혁 정신과 종헌 질서 안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중들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개진됐다.

대중공사에서 호계원에 판결의 부적법성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거나 재론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자칫 대중공사가 호계원 판결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대중공사에서 재심호계원의 판결이 ‘원천무효’라는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호계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추진위는 “이미 재심호계원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 것은 종헌과 종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냐”며 “대중공사에서 집행부에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행정조치를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개혁 정신과 법통의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4년 개혁정신을 실질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5차 대중공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물론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반성, 성찰 등 좀 더 광범위하게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의제 제목과 논의 방향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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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처사 2015-07-10 13:31:07
에효...!
허구헌날 모이면 머해요,,
탁상공론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넹..ㅉㅉㅉㅉㅉㅉ,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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