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은 선학원 염두에 둔 법…법인, 종단 소유로 귀속해야”
“법인관리법은 선학원 염두에 둔 법…법인, 종단 소유로 귀속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1.07 18:17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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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 현응 스님, 5일 불교광장 워크숍 특강서 강조
“대한불교조계종이 정통종단…타종단과 활동 하지만…”
▲ 지난 5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불교광장 워크숍에서 강연하는 현응 스님.ⓒ2014 불교닷컴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염두해 만든 법이다. 이는 조계종의 제도상 정체성이 드러난 부분이며, 선학원이 독자적인 종단 기능을 하면서 만든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현응 스님이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이 선학원을 겨냥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16대 중앙종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불교광장(대표 지홍 스님)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응 스님은 이날 ‘종단 정체성 확립 및 법인관리법 추진 및 과제’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연했다.

그동안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종헌 9조 3항이 종도 권리를 제한하고 법인관리법이 선학원을 겨냥한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응 스님의 발언은 ‘법인관리법’이 종헌 9조 3항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며, 이는 선학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응 스님은 이날 강연의 시작을 “종단 정체성 확립과 법인관리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종단 정체성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법을 제정한 이유와 법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이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전통종단이며, 나머지 종단은 전통종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종단협서 다른 종단과 활동하지만 조계종이 유일무이한 정통종단”

현응 스님은 “한국불교는 200여 개의 종단이 난립하고, 이 가운데 ‘조계종’ 명칭을 쓰는 종단도 80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이 여러 조계종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고, 조계종을 장자종단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쓰면 차자 종단 삼자 종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된다. 여러 종단을 인정해야 장자종단이라는 말이 성립된다”며 “자칫 종단이 규모만 다르지 다 같은 종단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삼가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이 다른 종단들과 종단협 구성원으로 행사와 사업 등 함께 활동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이 전통교단으로 한반도에 유일무이한 종단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일반적인 교단은 많지만 전통교단은 조계종뿐이다. 전통교단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이 땅에 형성돼 현재까지 전래된 사찰과 임야등 부동산, 성보, 우형의 역사적 전통을 모두 승계한 조계종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은 하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가톨릭이 하나의 유일무이한 교단 이듯이 조계종도 유일무이한 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했다. 종무원 조합 특강을 비롯해 각종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응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 이 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형성된 자산을 국가법률에 의해 승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종단이 조계종이다”며 “어느 종단도 그렇게 하지 못하며 법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재산은 공적 소유”

이어 “조선시대까지는 국가가 승적을 관리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사찰과 인사권을 가졌지만, 1962년 종단이 출범한 후 승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이 조계종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한반도 내(남한 지역) 모든 전통사찰과 승려 신도를 하나의 종헌종법으로 규율하고 운영하는 단일종단 단일승가가 조계종이다”고 했다. 또 “교단의 주축은 승가가 청정한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돼 운영하는 종단이 조계종이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사찰의 부동산 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적소유와 공동관리를 하는 종단으로, 이를 종헌종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성은 어느 불교단체와 불교종단을 표방하는 단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종헌에 대중포교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교를 사회와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이사무애와 정혜쌍수,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종교적 이념과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특성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정체성을 사상과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제도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현응 스님은 종헌 제1조의 내용을 환기하면서 “조계종의 역사와 기원을 9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스님으로 본다면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사찰이 종단 역사 속에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통일시대에 대비해 삼국시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승계하는 종단이 조계종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불교를 바탕으로 종지를 삼더라도 화엄종 사찰이나 천태계통의 사찰 등 모든 불교역사의 유산을 조계종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머지않아 대비해야 하고 법인 문제와 재산권 문제 등 차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중앙종회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종헌 9조 종단 제도적 정체성 잘 드러나”

현응 스님은 “우리 종헌이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조계종단이 한반도 전체의 한국불교의 자산을 승계하는 종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국가의 세금 문제나 경내지 획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종헌은 제도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종헌 9조 1항은 종단 승려는 독신 청정 비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다”고 했다.

이어 “종헌 9조 3항은 종단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할 때 반드시 종단에 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하도록 한 것은 종단 제도상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다”며 “종헌 9조 3항의 경우 종단 자산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현응 스님은 종헌 9조 3항을 바탕으로 법인관리법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현응 스님은 “왜 종단이 법인관리법을 만들어 법인을 관장하려 하는지, 왜 법인이 이에 반발하고 수용하지 않고 탈종까지 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은 종헌 9조 3항에 근거해 만든 법이다”며 “발단은 94년종단개혁 당시 개혁입법이었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학원을 염두에 둔 법이다”고 했다.

이어 “법인관리법이 선학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법인들도 포함됐지만, 발단은 선학원이 독자적인 종단기능을 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선학원이 종단 스님들이 창건한 사찰의 등록을 받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 주지들이 분담금도 내지 않고 종단과 관련없이 살아가면서도 도제들은 종단이 수계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학원의 종단 기능이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94년 개혁 때 종헌 9조 3항을 신설해 법인을 종단과 연계하도록 한 것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은 주지라고 하지 않고 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면서 종헌 9조 3항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권리를 제한하고, 종무원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늘 합의가 되지 않아 세부 사항을 종법으로 정하지 못했고, 법인법도 만들지 못해왔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법이 보편적 합의가 어려웠는데 이는 이면의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깔려 90년대 말까지 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002년 정대 총무원장 당시 선학원과 합의해 사찰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타결을 봤지만, 종단에서 보면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선학원은 종단 소유…이사 1/4은 수좌 스님들에게”

현응 스님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이 사찰 등록을 계속해 받았고, 음성적으로 종단 스님들이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하고 조계종 승적을 취득할 수 없거나 타종단 승려의 사찰까지 등록하고 심지어 무속인까지 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이 비구 수행승 250여 명을 돕기 위한 상조회인 선우공제회로 출발한 만큼 선원 스님들을 위해 상조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을 조계종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를 전국의 사찰이 토지와 재산을 출연해 만든 것처럼 선학원도 조계종 사찰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종단이 만든 동국대는 종단 관장 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사와 감사 등 인사도 종단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학원은 언제인가부터 종단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이 종단의 관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종단 기능을 하는 선학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인관리법이 만들어졌다”며 “선학원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바롭잡기 위해 법인관리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응 스님은 “일부에서 법인관리법을 제대로 만들었나, 왜 시시비비가 이는 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사찰을 보유한 법인이나 사찰법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며 “유일하게 법인관리법이 문제 삼는 곳이 선학원이다. 대각회는 용성문도회 차원에서 설립됐고, 한마음선원도 종단이 출연한 재산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직 동국대학교와 선학원이 종단 재산이 출연돼 설립된 법인이며, 동국대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선학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에 선학원 이사 1/4을 종단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수좌 스님들을 이사로 참여시켜 선학원의 본래 취지를 살피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은 국가법령에 의지해 종단이 추천하는 이사를 막고 사찰등록도 받으면서 탈종계를 제출했고 때문에 이사장 법진 스님이 멸빈에 처해진 것이 팩트이다”고 했다.

사찰보유법인으로 탈종계를 제출한 법보선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응 스님은 “재단법인 법보선원은 선풍진작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종단이 관장할 권리가 없고, 법보선원에 대해 종단이 논의한 적이 없다. 법인관리법에 의해 인사권이 침해받는 지도 알 수 없다”며 “법보선원 문제는 선학원과는 다른 것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의 주인이 조계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님은 “16대 중앙종회를 개원하면 각종 사업을 점검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며 “선학원과 관련한 사항을 종단적으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학원의 주인이 조계종이다는 대종단 입장을 천명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동국대학교의 주인이 조계종 이듯이 이런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며 “선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는 왜곡되고 날조돼 있다”며 “선학원을 만들 때 인사동의 범어사 포교당을 처분한 돈으로 만들었고, 선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안 돼 범어사 포교당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선학원 귀속시킬 특위 만들어야”

또 “많은 스님과 사찰이 선학원에 재산을 출연했고 범어사는 일시 명의신탁했다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 홈페이지에 나온 역사는 재산권 등 법적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굴절시키고 변경한 것이다”며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를 종단입장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에 선학원 관련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현응 스님은 “중앙종회는 여러 가지 특위를 운영한다. 선학원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종단이 선학원의 주인이 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선학원과의 문제는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대수의 대중이 선학원에 항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단이 법적 주체가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종단이 선학원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역사와 근거를 내세워야 하며 시각적이건 내용적이건 이에 대해 종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법인관리법은 선학원만을 겨냥한 법이 아니며 사유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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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14-11-10 21:36:23
삼처전심운운은,
기실 수경만이 한것이 아니다.
종정이나 조실들도 곧잘하든 말이고,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에 무지하기에 근거없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종의 경우도.
원종은 조선말에 조선불교의 한다하는 승려들 모두가 모여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만들고 원종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 종정에 해인사주지였든,
이회광을 앉혔는데,이 자가 변심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동종문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였다.

그래서,
그 이회광에 반발하여 그 모임에서 사퇴한 승려들이,
그 다음으로 만든 것이 임제종이었다.
그 사무소가 송광사를 거처 범어사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승려들이 모여서,이회광이 변심하기전에 모두 좋아서,
처음에 합심하여 붙인 이름이 원종이었다는 것이다.
즉..이회광이 혼자서 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헤쌍수라는 것은 선종의 것이 아니다.
선종의 것만이 아닐뿐 아니라,
오히려 그 근거는 교종의 지관쌍운에 있다.
그런즉..정혜쌍수는 자성으로서의 불성의 정과 혜이다.
즉...선과 교로서의 정과 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선승들은 대체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니 아직도 꿈에서 깨지못하고,
법맥이니,조사니,선불교니하는 미망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서광이의 궤변 2014-11-10 12:25:49
1910년대 불교계는 전통불교와 왜색불교의 갈등이 첨예했다. 1910년 10월, 원종 종정 이회광(1862~1933)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예속시키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맞서 석전, 만해, 진응, 성월 스님 등이 주축이 돼 임제종을 설립했다. 그러나 일제가 다음해인 1911년 6월 한국불교 종명을 조선불교선교양종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찰령을 반포함에 따라 원종은 물론 임제종도 막을 내리게 됐다.

................중략

다른 서간문에서는 용성 스님이 서울 묘심사 별원에서 아베를 만나 임제종 문제로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님은 서간문에서 어제 저녁 있었던 일을 사과한 뒤 “그러나 이 또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 한 말로써 한 마디 말도 속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만약 이회광이 펼치는 운동을 따른다면 이는 조선의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것” “저 승려 등은 그 종교의 정신을 잃고서 세속의 이익과 흐름만을 따라 무종(無宗)의 상태에 빠졌다” 등 민족불교를 등진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하략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용성스님은 이회광에 대해 '종교의 정신을 잃고서 세속의 이익과 흐름만을 따라 무종의 상태에 빠졌다고 맹비난했다.

이회광이 왕조의 시대에서 벗어나 불교를 독립?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실상 일제의 힘으로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복속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조선불교선교양종은 당시 선교 양종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일제가 강압적으로 정한 명칭이다. 이것을 모르고 선교양종의 승려가 모여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는 원종,혹은 통불교였다는 식으로 역사왜곡까지 하다니.

용성스님등은 일제의 한국 불교말살에 저항하기 위해 임제종을 설립하려 했던 것. 어제나 오늘이나 한국선불교의 흐름은 임제종 주류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선학원을 만들고 독립운동했던 스님들 모두 임제종으로 깨친분들이다.

서광/ 2014-11-10 10:59:37
달마와 임제를 거치고 보우를 거쳐 한국불교로 이어진 선맥을 조계종이 자부심으로 생각하던
미치광이처럼 날조로 생각하던 각자 자유 아닌가.
스리랑카는 자기들이 원조불교라면서 우월하다 주장
티벳은 인도불교의 핵심,비밀스런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졌다면서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주장
동북아 여러 나라들 중 선불교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므로 한국불교는 자기들이야 말로 최고라고 주장...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러고 보니 불교닷컴 댓글란에서 지 주장만 옳다고 우기고 처자빠진 미치'광'도 있군 ^^

원효통불교가 한국불교에 그대로 내려져 오고 있다(정설)
한국불교는 선불교를 특징으로 한다(정설)
그럼 논리적으로 한국선불교는 원효통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정설),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광이 너의 주장대로 라면,
한국불교는 통불교로서의 전통이 면면히 내려져 오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
현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불교는 교학을 완전배제하니까?(교학을 완전 배제한다는 생각은 물론 광이 너만의 주장)

따라서 한국불교는 통불교라는 애초의 주장도 틀리게 된다.
고려시대까지 통불교였다는 거냐, 조선시대까지 통불교 였다는 거냐
아님 조계종단 탄생 전까지 통불교 였다는 거냐?

한국불교는 선불교이고 정혜쌍수를 모토로 삼는다.
정혜쌍수에서 정은 선정을 뜻하고 혜는 교학(물론 대승교학이 주)을 뜻한다.
선교 양쪽 모두를 중시하는게 한국불교이자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우리 광이는 선불교가 불립문자 정신을 가졌다고 교학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을 바탕으로 선불교승려=무식 이라는 등식을 정형화 하고 있다. 만일 광이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불교는 통불교라는 전통을 가졌다라는 주장도 철회하길 바란다. 불교전문가들하고 먼저 싸워서 니 주장을 증명하길 바라.

선불교가 중국불교라서 비방하던데
그렇다면 인도불교라서 비방해야 하는 것도 맞지?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것이라서 틀렸다면
우리 것이 아니고 인도것이라서 틀렸다고 말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니?

석가모니 부처가 깨친 진리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불교로 인정하냐 마냐의 기준이지
중국것이라서 틀렸다? 선불교 모르는 것들 꼭 선불교에 대한 혐오증을 전파하지

서광 2014-11-10 10:35:00
몇해전에,
수경이 연설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잇었다.
그 자리에서 수경이 삼처전심운운 하는 것을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삼처전심으로 가섭에게 전해져,
달마와 임제를 거치고 보우를 통해 한국불교에 전해젔다는 것이다.
즉..그만큼 한국불교는 정통성...특히 중국선불교의 전통을 갖춘,
세계제일의 불교라는 것이다.
그 주계종 선불교인 우리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다.
한국불교 조계종의 한다하는 선승이 대명천지의 문명사회에서,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저렇게 허언장담의 헛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아무리 수행을 중시하는 선승이라서 문자를 경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도 참혹하였다.
선불교수행자들의 대표적인 자가 이정도이니 나머지는 어련하겠는가....

이러한 선불교의 전통에 있다보니,
아래의 어이없는 글들도 있다.
회통불교라는 것을..구태여 불교까지 붙여서 강조했음에도,
그것을 유.불.선 삼교의 회통으로 이해하는 자가 있다.
그참뜻은 불교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율 모두에,
회통하는것으로서 굳이 선에만 집착하는 것은 병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삼교융합으로서의 회통은 달리 말하면,
지난번 도법이 종교평화선언추진시에 내건 논리 그것이다.
불교는 기독교.이슬람교와 회통한다는 그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선불교에,법맥이라는 쓰잘데기없는 것에도,
끌어다 붙이는 이 함심한 자들....
무식한 선승들이 언제 언디서나 항상문제이다.

취산 2014-11-09 23:10:48
서광?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똥냄새를 풍기고 다닌다고 참고생많다! 인과가 분명한데 앞으로 그 무거운 과보를 어찌 다받으려고...불쌍한 중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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