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초심호계원 첫 심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는 선학원 이사 송운·정덕 스님과 감사 한북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감사 석청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요청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심판부를 열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송운 스님과 정덕 스님, 한북 스님 등 선학원 임원진 전원은 “법인관리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사장 법진 스님과 함께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호법부가 송운 스님 등에게 적용한 협의는 법진 스님과 같은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을 문란하게 하고 탈종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또 호법부는 “이사 송운ㆍ정덕 스님과 한북 스님이 지난해 4월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주도한 혐의”와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통해 탈종을 종용하는 등 종단의 법통을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도 덧씌웠다
감사 석청 스님은 선학원 분원인 예산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수덕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 제적 청구 이유다. 정혜사는 선학원 분원이지만 수덕사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송운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큰 어른인 석주 스님(열반)의 상좌이며, 불교상담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정덕 스님은 비구니계에서 신뢰가 두텁고, 한북 스님은 대구 보성선원에서 어린이 법회 등을 통해 귀감이 되고 있다. 석청 스님에 제적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혜사와 간월암 소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계종과 수덕사의 입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는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하고 종단의 법통을 문란케 한다는 죄목을 씌워 멸빈 등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조계종의 수행풍토를 걱정하면서 탈종한 이사장 송담 스님을 비롯한 법보선원 임원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선학원 임원진에 대한 징계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고 선학원을 겨냥한 법인관리법을 제정한 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제적원을 제출하자 멸빈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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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넘들이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것은 애초에 배운적도 없는 땡중넘들이라서 재산가지고 아귀다툼하네..
중넘들은 돈만원도 갖고 있으면 안됀??.
자기 소유의 재산이 한푼도 없을때, 그때야 비로소 초보 중이 되는 거다.
썩을넘들..
그래도 송담스님쪽이 올바른 것 같다..
오죽하면 적어도 인격자인 양반이 저럴까? 만시지탄이다..
조계종은 총무원감투가진 자들이 다 말아먹는구나.
애초에 잘먹고 잘살고 큰소리 치고 정치할라고 머리깍은 땡중넘들이었으니 수행은 관심업고
오직 욕심만 가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