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호법부는 11일 담화문을 통해 “근래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비방과 폭로행위를 종단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종단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일벌백계의 자세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주스님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회법 제소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사회법 제소 이후에는 정식으로 등원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법부는 “장주 스님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며 “종단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제소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로 종단과 승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법부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법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법질서를 확립하고 해종행위를 척결 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낸 종단의 지도급 스님의 폭로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장주 스님의 자수와 폭로와 관련한 사건을 포항지청은 314호 오석현 검사에게 배당을 했다. 314호 검사실은 조직폭력과 마약 등 강력범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의평화불교연대와 불교생명윤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에게 들어온 “제보와 장주 스님의 폭로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장주 스님의 훼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라.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은폐해 사태를 증폭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참회·성찰하고 관련자들은 모든 소임에서 즉각 사퇴하라.”로 촉구했다.
하지만 호법부의 담화문은 장주 스님의 폭로 내용을 진상규명하기 보다는 종단 내부 일을 사회에 알린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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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불교 윗대가리들 정화는 다 못하겠지만
해도 너무 했제... 도박질에다. 불교방송 등 온갖 감투는 다 쓰고
조계꼴통 대처중놈들..
왜 불교 믿다 게종하는지 이율 알겠다.,. ㅅ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