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종단 풍토와 종헌·종법은 개선돼야
성차별적 종단 풍토와 종헌·종법은 개선돼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3.06.2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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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넷 28일 성명 “성매매 문서견책 철저조사하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퇴장하고, 결국 관련법이 부결된 사태에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성차별적 종단의 풍토와 종헌·종법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중앙종회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불시넷은 “이번 종헌종법 개정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비구니 스님의 초심 호계위원 참여는 성차별적인 종단 구조와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며 초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세월 종단 내의 왜곡된 성차별구조와 풍토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종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의식과 구조 개선을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도 ‘성매매’로 인해 사회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스님이 재심호계원에 ‘문서견책’을 받았고, 여전히 종단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불시넷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위의를 해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행한 중앙종회 의원들은 전체 종도들과 불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종단의 쇄신 의지를 후퇴시킨 중앙종회 의장단과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9월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스님에게 ‘문서견책’이란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호계원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성차별적인 종단의 풍토와 종헌·종법은 개선되어야


중앙종회는 종도의 권리를 대리하고 종도의 뜻을 종법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화합승가와 청정승가를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데 지난 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의 사표임을 자처하는 중앙종회 의원의 발언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가의 화합을 해하는 비구니차별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발언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비구니종회의원스님들이 퇴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종헌종법 개정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평등을 지향을 하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세월 종단 내의 왜곡된 성차별구조와 풍토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종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의식과 구조 개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성매매’로 인해 사회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스님이 재심호계원에 ‘문서견책’이 받은 바 있다. 여전히 종단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의 초심 호계위원 참여는 성차별적인 종단 구조와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며 초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이러한 작은 개선안마저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호계위원 개정안의 부결은 중앙종회 의원들이 전체 종도의 뜻이 아닌 몇몇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자성과 개혁, 화합을 원하는 전체 종도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종회의장단과 총무원이 제 역할을 방기한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위의를 해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행한 중앙종회 의원들은 전체 종도들과 불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2.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종헌종법 개정안 처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해, 종단의 쇄신 의지를 후퇴시킨 중앙종회 의장단과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9월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3.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스님에게 ‘문서견책’이란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호계원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7년 6월 28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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