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금동불상 절도한 일당 실형 선고
일본서 금동불상 절도한 일당 실형 선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3.06.2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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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서 훔쳐 국내에 들여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66살 김씨의 동생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초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몰래 들어가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문화재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왔다가 잡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훔쳐 들여온 불상 2점에 대한 몰수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몰수형 선고가 불상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훔친 불상은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난 2월 부석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일본으로 반환하지 않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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