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정현 담임목사 증인 출석 요구 거부”
법원 “오정현 담임목사 증인 출석 요구 거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3.03.20 11: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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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소송 2차 심리서, “재판은 행정처분 적법성 따질 뿐”

도로점용 허가 특혜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의 증언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의 빠른 종결을 위해 원·피고 양 측에 불필요한 요구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행정소송 제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황일근 등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과 28개 단체가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를 상대로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무효화하라”고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가 맡았다. 서초구청은 법무법인 한신을, 사랑의 교회 측은 법무법인 율촌과 로고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공도로 점용은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교회 예배당이 공익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재판부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했다는 점, 예배당 완공 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긍정적 측면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에 맞섰다.

이에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를 다음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지난 2010년 3월, 서초구와 ‘사랑의교회’ 사이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MOU 체결이 있었고, 이들간 합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 목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 과정을 살피는 일은 이번 소송에서 의미가 없다”며 원고 측 요청을 거부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에는 ‘사랑의교회’ 건축도면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건축도면은 건설사의 ‘영업비밀’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건축도면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의 다음 심리는 5월 21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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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13-03-23 21:46:27
두려움이 사람을 간택 하는구나
어리석음의 죄는 참으로 독하구나

낄낄 2013-03-21 11:36:20
끽소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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