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회법 판결 보고 결정하자”…사찰방화 사미는 멸빈
재산비위 및 승풍실추 건으로 제소된 황운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찰 방화 혐의로 수감 중인 천안 사미에 대해서는 멸빈의 징계를 확정했다.
재심호계원(원장 법등 스님)은 6일 오후 2시 제76차 심판부를 개정해, 황운 스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으나 사회법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종 심판을 보류했다.
반면 명적암 사찰 방화 혐의로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천안 사미에 대해서는 멸빈 징계를 확정했다.
이밖에 재심호계원은 도관 스님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77차 회의에서 심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각명스님과 성탄스님이 제기한 징계 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심리를 연기했다.
황운 스님은 지난 4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소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실이 인정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제77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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