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8일 방통위서 편향적 미디어 정책 규탄 시위
BBS, 8일 방통위서 편향적 미디어 정책 규탄 시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8.2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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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없는 전형적 행정 편의주의 멈추라”

기독교방송과 평화 방송 등 개신교와 가톨릭 방송을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고 불교계 BBS불교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서 제외한 MB정부의 평향적 미디어 정책에 항의하는 불교계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BBS 불교방송 임직원과 조계종 종앙종회 종교차별특위 위원장 주경 스님, 조계사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소속 간부 등 150여 명은 20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렙 지정을 촉구하는 실천행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불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불교계와 불교방송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특성이 강한 매체이고 광고 판매 대행사 지정은 방송성격과 방송광고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방통위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 없는 전형적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지금까지 시장관행에 따라 불교방송을 민영렙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초 헌법적 발상”이라며 “시장관행을 명분으로 종교방송사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불교방송 임직원들은 실천대회에 이어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릴레이 형태의 시위는 물론 범 불교계 차원의 대규모 실천행사로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조계사와 구룡사, 속리산 법주사, 강화 용화사 등 조계종 주요사찰에는 불교방송의 공명 미디어렙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도 게시되고 있다. 또 대불청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일부 종교방송에만 관대한 정부의 미디어렙 정책 혼선에 대해 비판하고 공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렙 제외를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종교차별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탁상행정을 넘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더구나 불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는 편향적 미디어 정책으로 불교계와 불교방송 임직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교방송은 지난 20여년간 이어져온 종교방송사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종교방송사는 방송법에 편성의 60% 이상을 종교 프로그램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공영적 특성이 강한 매체이다.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한 방통위의 입법예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써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

□ 불교방송이 상업방송인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코바코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여의 진통 끝에 미디어렙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하는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 미디어렙법은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는 공영렙에, 상업적 성격이 강한 매체는 민영렙에 묶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디어렙법 제 3장의 12조 1항은 광고 판매 대행사의 지정은 해당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성격과 방송광고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은 CBS, PBC와 같은 미디어렙에 지정되야 한다. 매출 규모면에서도 불교방송은 한해 300억원대인 CBS와 80억원대인 PBC 사이인 100억원대로 중소 방송사 규모에 해당한다. “방송성격과 매출규모”에 따라 렙을 지정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불교방송이 공영렙에 지정되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한 방통위의 기준대로라면 불교방송은 CBS, PBC와 다른 상업적 성격의 방송인 셈이다. 불교방송이 가진 종교방송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방통위의 정책을 놓고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 정책”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불교방송이 민방인 OBS보다도 공적기능이 부족하다?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한 방통위의 입법 예고 이후 불자들은 ‘불교방송의 정체성’에 대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불교방송이 지역민방인 OBS보다도 공영성이 떨어지는 방송사라는 판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OBS의 미디어렙 분류를 공영 7, 민영 3의 비율로 나눴다. 지역민방인 OBS의 결합판매 비율을 공영렙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반면 불교방송은 100% 민영렙으로 지정했다. 방송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무시한 방통위의 결정은 기준도 잣대도 없이 선을 그어버리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방통위의 발상
방통위는 지금까지 20여년간의 시장관행에 따라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초 헌법적 발상이다. 헌재는 20여년간 이어져온 코바코 체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과 미디어렙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 체제를 새롭게 짜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한 일은 시장관행을 명분으로 옛 것을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말았다.

□ 사실관계를 호도한 홍성규 부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은 최근 불교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SBS민영렙(이하 SBS)이 광고매출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불교방송이 SBS와 결합판매 될 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 올 7월까지 불교방송의 매출은 전년대비 -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CBS는 AM의 경우 -3%, FM은 +2%의 증가를 보여 불교방송의 매출사정과 대조를 보였다. 앞서 한 달 전인 6월까지 불교방송의 매출액은 -15%였던 데 반해 CBS AM은 0%, FM은 3%로 불교방송이 더 큰 폭의 광고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한 달 사이에 불교방송의 광고여건이 -15%에서 -8%로 호전된 것은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몰고 가기 위해 SBS측에서 이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광고를 몰아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원음방송의 적자폭은 -14%에서 -16%로 더 늘어 원음방송의 광고물량 일부를 불교방송에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범 불교계에서 만든 매체인 불교방송의 목줄을 일개 민영방송사인 SBS가 조였다, 풀어줬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숫자 장난을 통해 군소방송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SBS를 믿고 민영렙으로 가라는 방통위는 국민을 위해 있는 정부기관인지, 민영 방송사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자칫 불교방송의 본사, 지방사가 문을 닫는 사태도 우려
이런 마당에 불교방송이 ‘SBS에 가면 좋다’고 설득하는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의 말은 중소방송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데서 비롯된 강권과 다름없다. SBS가 불교방송에 의무 결합비율 87%를 맞춰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나 몰라라 했을 때 불교방송은 20%가량의 광고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한해 매출이 100억대인 작은 회사에서 20억원의 매출감소는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과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구나 불교방송의 지방광고 판매를 의식해 방통위는 민영렙의 허가조건에 지역지사 4곳을 설립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이들 지사가 제대로 영업력을 발휘할지에 불교방송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SBS의 지역지사와 지역 연고성을 앞세운 지역민방들이 광고영업을 놓고 충돌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SBS지역지사가 정상적인 광고영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실상을 잘 모르는 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불교방송은 민영렙으로 갔을 때 본사 뿐만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힘겹게 개척해 온 지방국 모두가 극단적인 경영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종교전쟁 운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홍성규 부위윈장은 불교방송을 공영렙으로 변경하면 법 원칙이 허물어진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불교방송을 공영렙으로 옮기면 다른 종교방송사를 민영렙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종교전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미디어렙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이 난다면 그것은 불교방송의 책임이라는 겁주기를 한 셈이다. 방통위는 불교방송이 공영렙으로 가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런 조항이 미디어렙법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이 문제가 종교전쟁 운운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불교계의 정당한 주장에 겁박으로 대응하는 방통위 관계자들의 처사는 종교편향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한 현 정부 공직자들의 소통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 종교방송은 종교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중요 자원
방통위는 종교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간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도 종교방송들을 같은 미디어렙에 묶어야 한다. 종교방송 4사 사장단들도 6월 12일 “종교방송의 설립취지를 감안해 종교방송사들을 공영 미디어렙에 연계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방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종교방송사는 각 종교의 특성이 깊이 반영된 방송사이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종교적 가르침을 융합시키는 매체이다. 종교방송사는 종교와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종교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이다. 그런 종교방송사들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은 종교간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방통위는 광고시장만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 시각으로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불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에 두는 방통위의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두고두고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킬 중대한 사안이다. 불교방송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1600년 불교문화를 지키는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결합판매 고시 제정안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8.20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및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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