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거액 날린 신정아 소송 항소
동국대, 거액 날린 신정아 소송 항소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07.09 16: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진행과정과 결과가 이례적"

'신정아 가짜 학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동국대는 2008년 3월 25일 뉴욕 소재 맥더모트 법률회사를 통해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당시 신정아씨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 최소 5천만달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했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했으나 신씨의 학력에 대한 의문이 학내에서 제기됐다. 대학은 예일대측에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예일대는 신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동국대에 발송했다. 동국대는 이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는 물론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당시 결론지었다.

2007년 다시 신씨의 학위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 재검증을 요청했다. 예일대는 2005년 9월 동국대측에 팩시밀리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동국대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신씨의 박사학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은 '가짜'라고 주장함에 따라 동국대는 사회적인 비난과 수모를 당했으며 명예를 실추당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신정아씨 사건이 한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지 5개월이 지난 2007년 11월 "2005년 9월에 동국대측에 발송한 팩시밀리가 진본"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 서한을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에 보냈으나 소송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동국대는 1심이 기각되기 까지 거액이 소요돼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타격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배는 어디 2012-07-09 20:28:25
어디에 갔나요. 영배스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