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중앙종회의 동대 이사 선출 입장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 스님)는 9월 중앙종회에서 선출되는 종립 동국대학교의 이사후보 선출과 관련, 계파간 안배 관행을 벗고 임원들의 비전과 재정적 기여 약속 등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고 종립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보진전된 선출과정이 있기를 촉구했다.
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차원에서 9월 중앙종회의 이사후보 선출과정을 모니터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종립학원 이사에 대한 자질과 책임에 대한 강조는 수 차 제기돼왔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국학원 재단의 현실을 비춰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단전입금은 일반 사학 재단의 평균 비율인 8.8%에도 못 미치는 2%대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 대상인 주요 대학과 비교해볼 때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일부 이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재단 이사들이 중앙종회 종책모임 간에 합의했던 학교발전기금마저 외면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먼저 종립학교 임원 후보자의 재정적 기여를 포함한 학교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단순히 후보자만을 복수로 선정해온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되고자 하는 각 후보자는 재정적 기여를 포함한 학교발전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종도로부터 검증과 신뢰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종립학교의 올바른 임원 선출을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촉구했다.
"현행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하면 종립학교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거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이들은 "제도의 미비 사항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한만 갖길 원하는’ 현재 종립학교 임원의 모습을 만들어왔고, 최소한의 학교발전기금 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동국학원 이사 선출부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종립학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대폭 개정, 임원에 대한 자질과 자격 요건 등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앙종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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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는 9월 7일로 예정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와 9월 19일 열리는 제187차 임시중앙종회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결원 중인 동국학원 이사 2명에 대한 후보를 복수 추천하고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이사 후보의 선출은 올 10월이면 다수의 이사(8명)가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립학원을 이끌어갈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그동안 종립학원 이사에 대한 자질과 책임에 대한 강조는 수 차에 걸쳐 제기되어왔고,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국학원 재단의 현실을 비춰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동국학원의 재단전입금은 일반 사학 재단의 평균 비율인 8.8%에도 못 미치는 2%대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 대상인 주요 대학과 비교해볼 때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깝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재단 이사들이 중앙종회 종책모임 간에 합의했던 학교발전기금마저 외면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된 이후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선 사학재단의 전입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주요한 정치 일정과 맞물리며 중요한 이슈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할 종립학원 재단이사들의 기여와 자질의 문제가 수 년 간 촌보의 진전도 없이 반복되는 것은 전체 종단의 커다란 멍에일 뿐 아니라 건학이념과 정신마저 왜곡할 뿐입니다.
현재 조계종단은 과거의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민족종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자정과 쇄신’을 선언했으며, 비록 더디지만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커다란 흐름을 보더라도 종지종통을 선양하고 종단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종립학원의 재단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달라져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9월 7일로 예정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와 제187차 임시중앙종회를 맞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동국학원을 비롯하여 종립학교 임원 후보자의 재정적 기여를 포함한 학교발전 비전 제시를 촉구한다. 우선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등 종립학교 임원 후보를 선정하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과거 보여온 행태를 과감히 벗고 종단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합니다.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단순히 후보자만을 복수로 선정해온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또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되고자 하는 각 후보자는 재정적 기여를 포함한 학교발전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를 의무화함으로서 종도로부터 검증과 신뢰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동국학원 이사 선출부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이를 공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종립학교의 올바른 임원 선출을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현행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하면 종립학교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거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 사항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한만 갖길 원하는’ 현재 종립학교 임원의 모습을 만들어왔고, 최소한의 학교발전기금 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립학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대폭 개정하여 임원에 대한 자질과 자격 요건 등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앙종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2555(2011)년 8월 22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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