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자격 안돼...비법인 사단이므로 신도회만 가능"
관음사, 등기소 직원 등 고소 검토, 네티즌 고소
공찰인 제주도 월라사의 등기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이 삭제된 것과 관련 본사인 관음사가 명칭 회복을 위해 등기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했다.
관음사, 등기소 직원 등 고소 검토, 네티즌 고소
주지 스님은 법무사, 등기소 직원 등을 형사고소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교닷컴>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고소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따르면 담당 등기관은 지난 26일 관음사가 신청한 등기변경 신청을 각하했다.
등기관은 "각하의 주된 사유는 관음사가 당사자 신청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월라사는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신도회 외에는 등기신청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음사에서 이의제기할 경우 추가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월라사는 엄연히 대한불교조계종 공찰로 총무원장 스님이 신임 주지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변조된 서류로 신도회측이 등기를 변경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법무사, 등기소 직원, 신도회 등 등기변경에 관여한 자들을 고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종 스님은 <불교닷컴>에 인신공격성 댓글 등을 단 네티즌들도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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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다 한달만에 술집가서 술마시고 업주 폭행하고 관음사가 무색하리 만큼 제주도 신도들이 알고 있는데 자다 남의다리 긁는소리 하시는구만..ㅋㅋ한심한 님이시네...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