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문화재심의' 위원이 건설사 임원
'짜고 치는 문화재심의' 위원이 건설사 임원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1.07.26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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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매장분과 11명 중 7명이 용역업체 소속
문화재청의 매장분과 문화재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이 건설사가 의뢰한 문화재 지표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들의 이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유한 불교계의 스님 위원이 4명에 불과한데 비해 건설사 이사들이 배 가까이 포진한 것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설사의 대형 부지 개발 허가에 관여하는 문화재위원회는 용역업체에서 보고하는 지표 조사 결과를 해당 부지의 개발·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용역업체 '이사' 신분으로 보고서를 만든 뒤 '문화재위원' 신분으로 그 보고서에 허가 결정을 내린 사람이 문화재위원의 63%를 차지했다는 게 이 신문의 보도다.

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월 문화재청을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매장분과위원회 소속 7명 이외에 다른 분과 소속 위원 중 4명도 지표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규정을 어긴 문화재위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난 4월 위원을 다시 뽑을 때 해당 위원들은 선정되지 않았다"며 "지적된 위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 해명했다.

문화재위원은 대학의 문화재 보존·관리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의 문화재위원은 전체 80명이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99만㎡(30만평) 이상의 대형 부지를 개발하려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최종 개발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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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모르시네 2011-08-02 09:08:21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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