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경감 논란, 선관위·문화사업단 추궁
사면·경감 논란, 선관위·문화사업단 추궁
  • 불교닷컴
  • 승인 2007.03.23 17:12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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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제173회 임시회 어떤 의안 다뤄지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어떤 의안들이 다뤄지고 그 향배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종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멸빈자 사면 및 경감. 조계종 12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법전 스님은 3월 21일 조계종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화합을 위해 멸빈자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곧 교시를 통해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하노라”라고 밝혔다.

기습적인 사면 논의·정치적 판단이 '악재'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3월 19일 중앙종회사무처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 이후 94년까지 이뤄진 멸빈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사면, 경감 조치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빈자들이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정과 총무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멸빈자 사면은 현재 77명인 종회의원의 3분의 2인 5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종헌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원로회의의 인준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종단 이후 멸빈된 90여 명의 대다수는 환속하거나 사망했다. 다만 94년 멸빈자 9명이 이번 사면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스님들이 멸빈자가 모두 사면될 경우 교구본사의 구도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 사면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구도 등을 감안,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스님들이 사면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공론의 장이 아예 없었고, 사면의 목적이 승가화합보다는 정치적 고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총무원측도 종회개원 5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위에 올려놓아 반발과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듯 했다.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법안 발의
 
법진 스님 등 5명이 발의한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승려법 제30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위해 승려는 구족계를 수계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매5년마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기득권의 반발과 헌법에 명시한 사유재산 보호와 정면 배치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형 받고 5년 경과 교역직 종무원 취임 가능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한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종무원법 제6조 1항 7호는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개정안에서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파렴치범 조항 중 횡령은 삭제하기로 했다.

징계 제도 정상화 위한 종법 개정안 발의 

초선의원 13명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유성에서 종책토론회를 열고 ‘징계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안’을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내기 위해 징계를 내릴 때 변상을 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양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징계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승려법, 총무원법, 호계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이번 종회에 말사주지를 제외한 주요 종헌 기구 종무원의 직위는 상호 겸직하지 못하도록 ‘종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사패산터널 보상금 전용 책임추궁, 특위 구성 촉구

2월 28일 불교환경사회연구소 추진위원회가 봉선사에서 가져간 사패산터널 보상금 5억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특위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가칭 <불교환경연구소> 건립 기금으로 20억원 전액을 사용하겠다고 만천하에 공개하고서는 감시의 눈길이 소홀한 틈을 타 이미 7억원을 가져가 버린 현상황에 대해서 처벌과 원금변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불교계 안팎에서 환경문제를 돈과 맞바꿨다는 비난이 팽배해 있었던 터에 이 돈을 엉뚱하게 지출하는 것은 불교를 두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명의 의원들이 종책질의서를 냈고, 초선의원들은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말라"

총무원은 템플스테이에 필요하다며 수십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올해 15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무원에서 이 돈의 일부만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거액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거세게 반발, 종책질의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스님들은 이 돈이 전용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타종단 타종교의 거센 항의로 내년부터 이 예산마저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50억원을 3년정도 사찰에 집중지원할 경우 템플스테이 기반시설이 완비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전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권·관권·초법적 파행 중앙선관위원 문책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살포되고 일부 교구본사의 경우 문중 어른스님의 입김 작용으로 후보등록을 거부한데 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선관위가 후보인정과 불인정 등을 번복한 추태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종회에서 해임결의안 이나 사퇴촉구안을 내기로 했던 종회의원들은 당시 단서조항으로  3월 종회전까지 선관위원(위원장 포함)들이 전원 사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었다. 일부 스님들은 이번 종회에서 종책질의를 냈고, 일부는 선관위원장등을 출석시켜 공개참회와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젊은 인재를 대거 등용하기 위해 본말사 주지 연령 상한선을 60세로 한정하고, 60세가 되는 날 자동 해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종책질의를 내기도 했다. 사미(니)계를 받고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구(니)계를 품수하지 못한 스님들을 일시적으로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종책질의서도 접수됐다. 이번 종회에서는 재심호계위원, 직능대표선출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도 선출한다.

대의기구로서의 참모습 안보이면 종단 암울

여느 종회 못지않게 첨예한 문제가 상정될 이번 종회에서 과연 의원들이 파사현정의 심정으로 종단문제를 인식할지가 향후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 종회처럼 또 다시 흐지부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종단의 이익보다 계파나 사형사제 은사 등의 실리만 좇는다면 종회무용론은 어느때 보다 거세게 제기될 것이다.

불교계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종회 안건과 의원들의 발언 등을 더욱 세밀히 감시하고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종회도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파행에 대해 종단 대의기구 이전에 승려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참회하는 자리가 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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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07-03-29 13:17:14
법전 종정의 사면 교시와 이지관 총무원장의 사면 추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당위성과 논리가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면 추진은 종단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달했다. 결과는 법장 총무원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전 종정과 지관 총원장은 할일을 다했고, 반대 표를 던진 승려들과 동조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종단의 여야는 무의식한 불자들만이 있다고 알면 큰 오산이다.

사면. 경감 2007-03-25 22:59:32
어지간이 애를 쓴다. 기사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말이다. 지계청정 교시와 종정의 권위와 지위에 관한 권능에 의하면 잘 못된 징계는 바로 원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 더 이상 종헌 종법과 계율을 위반해가면서 종권을 장악하고 승권을 박탈한 징계의 건을 옹호하는 잘 못된 여론을 형성하지 말라. 불교닷컴에 정식으로 항의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논지에 법적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바란다. 94년 동무들의 기관지 같은 데 불교폐망케 하고 조계종을 망하게 하기 위한 외도들의 집단이 아니라면 그만 선동하라.

언론 2007-03-25 19:10:50
16 언론의 주장이 옳다. 첫째, 지계청정 견성성불 중생교화, 둘째, 대사회 구제활동, 셋째, 사면추진 가운데 사면추진이 먼저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다. 왜냐하면 궐석심판 등에 의한 치탈이 계율에 어긋난 징계였기 때문에 지계청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르는 작업이 당연히 먼저일 수 밖에 없다. 다음 견성성불과 중생교화 및 구제활동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6번은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독야청 2007-03-25 15:14:02
독야청이 대변자로 나선 것 같군. 먼저 독야청이 재가불자라면 향산 처럼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분한을 지키기 바란다. 다음 종교는 늙은 피는 아니지만 젊은 피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순화된 피를 가진자이다. 그 다음 94년 치탈자의 그 사유 가운데는 '사기'는 물론 재산처분을 비롯한 4바라이죄가 없는 것으로 안다. 끝으로 멸빈은 사미와 비구 . 비구니의 특수한 경우, 즉 비구니의 비구에 대한 허위 바라이죄 비방과 비구가 다른 이들의 앞에서 바라이죄를 범하며 희열을 느끼는 경우의 추방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개혁한다고 관재불교의 잔재인 치탈을 개칭하여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독야청께서도 그 동조자인 것 같다.

독야청 2007-03-25 10:43:50
불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저런 노인 스님들이 뭘 하겠냐? 그냥 가자! 불교는 이미 기독교의 노예가 된 것 같다. 무슨 활동이 있어야지. 맨날 말로만 어쩌구 저쩌구 해 봐야 공염불이다. 아니 도로아미타불이지. 입으로야 물 못하겠냐? 불쌍한 자슥들---너그들이 불교 다 망쳤다 이놈들아! 아이구 불쌍한 우리 재가 불자들이여, 뭘 믿고 우리가 신행 생활을 한단 말이냐?
사기꾼들을 사면하고 멸빈까지 당했던 작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걸 보니 너희놈들도 다 더러운 똥물이 묻었나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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