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폭 완화
중앙종회,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폭 완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10 1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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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22회 정기회 54명 참석…안거 횟수 등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조계종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 본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 본회의.

조계종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대종사 자격 요건 완화로 조계종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종사는 조계종 출가자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최고 법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속회한 제222회 정기회에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위가 낸 법계법 개정 취지는 현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이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한 많은 스님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자는 것이다.

법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종사 법계 지원 자격 요건 중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중앙종회의원 재직경력 기간, 전문선원 안거 횟수를 기존보다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 말사주지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을 지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지원 자격 중 재직경력 기간을 상호 합산할 수 있도록 합산이력이 20년 이상이 될 경우 대종사 법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다만 대종사 기본자격요건인 승납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 법계소지자는 유지했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중덕’법계를 수지한 후 본말사에서 10년 이상 염불 주력 등의 수행을 한 경력을 지원자격요건으로 추가”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 상정하도록 했다. 종헌에 염불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 염불 수행자도 대종사 특별전형 재격요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제분과위의 이 같은 의견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포함, 의결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 현행법과 개정안을 대비해 보면,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을 재직한 경력은 기존 요건을 유지한다. 하지만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은 ‘3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부실장급 종무원 4년이상 재직 경력은 ‘3년’으로 ▷중앙종회의원 8년 이상 재직은 ‘6년 이상’으로 ▷호계위원 8년이상 재직은 ‘초심호계원장 3년 이상’, ‘호계위원은 6년 이상’으로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이상, 위원 8년 이상 재직은 ‘위원장 3년 이상’, ‘위원 6년 이상’으로 ▷중덕 법계 수지 후 전문선원 20안거 이상 성만 경력은 ‘15안거 이상 성만’으로 ▷교육법 해당 교육기관 교육 교역자 20년 이상은 ‘8년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 경력은 ‘10년 이상 재직’으로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말사주지 8년 이상 재직’으로 개정했다.

또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본말사에서 10년 이상 염불, 주력 등의 수행을 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이상 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 ▷이상의 이력을 합산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종사를 대종사 특별법계 전형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대종사 자격요건 완화 사항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미뤘지만,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은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요건의 자구 수정 등요구가 있어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완화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자격 검증과 간소화된 절차로 법계를 품수할 경우 종단 위계질서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자격이 완화되면 종단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 의원에 준하는 대종사가 대량 배출될 수 있어, 이 역시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법 개정으로 원로회의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계위원회를 비롯해 계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제가 폐지될 수 있어, 각 교구본사주지 스님의 교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다만 221회 임시회에서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 총무부에 지원서류를 접수하도록 하던 기존 법을 개정해,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하도록 개정하면서 명사 특별전형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비구 대종사에 준하는 비구니 명사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대종사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명사 자격요건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 10월 21일 대종사(비구)와 명사(비구니) 82명이 탄생했다. 조계종은 이날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비구 66 비구니 16명 등 모두 82명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를 품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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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사 자격낮춘다고 수행이 좋아지나? 2021-11-11 03:38:22
종회 무용론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비구종단을 현실 종회의원과 총무원 소임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조만간 처자식 거느리는 대처종단으로 변경시킬 날도 머지않은 것같다.는 느낌마저 들게하는 종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역할이다. 누군가 종회의원들 뒤에서 자기편리대로 사주 혹은 지시하여 종단을 급격하게 산으로 가게 하려는 자가 있다. 그자가 매종노요 이완용같은 자다.

혹시 2021-11-10 11:05:10
현행 종헌종법으로는 대종사 받을수 없는 어느분 대종사 주려는 사전작업인가요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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