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 주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찰운영을 위해 주지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사찰관리인을 파견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10일 오전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무원법 개정안을 토의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0명으로 종법 개정 의결정족수(출석 2/3이상)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동화사) 등 5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개정안은 말사 주지가 신체나 정신적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지 직무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선광 스님은 “본말사 주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찰운영 또한 정상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찰관리인을 임명해 한시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관리인은 주지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간병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찰(본말사)주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이해당사자간의 면담결과를 첨부한 교구본사주지의 제청이 있을 경우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지 직무를 정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총무원장은 주지 직무정기가 결정되면 즉시 관리인을 임명하고 관리인은 주지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간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담았다. 법제분과위는 교구본사주지는 총무원 총무부장이 면담하고 요청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토의 과정에서 당초 본말사주지 모두 적용하도록 하려던 것이 말사주지로 한정됐고, 일부 개정안 조문이 수정됐지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진 스님은 “우리 종법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직무를 해임하지 않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발의 취지와 발의자를 존중하나 주지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부분인 만큼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표결 방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 투표 의견이 갈렸고, 거수 표결방식이 결정됐지만, 최종 거수 표결과정에서 찬반 거수 셈이 애매한 상황까지 일었지만,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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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장애인은 사찰주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