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대종사 법계 자격 완화 법계법 개정 재추진
중앙종회, 대종사 법계 자격 완화 법계법 개정 재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04 12: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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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22회 정기회 상정…안거 횟수 등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개원식.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개원식.

조계종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조계종 대종사 스님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종사는 조계종 출가자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최고 법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정기회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가 낸 법계법 개정 취지는 현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이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한 많은 스님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자는 것이다.

법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종사 법계 지원자격 요건 중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중앙종회의원 재직경력 기간, 전문선원 안거 횟수를 기존보다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말사주지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을 지원자격 요건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지원자격 중 재직경력 기간을 상호합산할 수 있도록 합산이력이 20년이상이 될 경우 대종사 법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한다.

다만 대종사 기본자격요건인 승납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 법계소지자는 유지한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는 “‘중덕’법계를 수지한 후 본말사에서 10년 이상 염불 주력 등의 수행을 한 경력을 지원자격요건으로 추가”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 상정하도록 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 현행 법과 개정안을 대비해 보면,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을 재직한 경력은 기존 요건을 유지한다. 하지만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은 ‘3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부실장급 종무원 4년이상 재직 경력은 ‘3년’으로 ▷중앙종회의원 8년 이상 재직은 ‘6년 이상’으로 ▷호계위원 8년이상 재직은 ‘초심호계원장 3년 이상’, ‘호계위원은 6년 이상’으로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이상, 위원 8년 이상 재직은 ‘위원장 3년 이상’, ‘위원 6년 이상’으로 ▷중덕 법계 수지 후 전문선원 20안거 이상 성만 경력은 ‘15안거 이상 성만’으로 ▷교육법 해당 교육기관 교육 교역자 20년 이상은 ‘8년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 경력은 ‘10년 이상 재직’으로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말사주지 8년 이상 재직’으로 개정한다.

또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이상 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 ▷이력을 합산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종사를 대종사 특별법계 전형 자격요건으로 추가한다.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대종사 자격요건 완화 사항을 심도있는 논의를 이유로 미뤘지만,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완화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자격 검증과 간소화된 절차로 법계를 품수할 경우 종단 위계질서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자격이 완화되면 종단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 의원에 준하는 대종사가 대량 배출될 수 있어, 이 역시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법 개정으로 원로회의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계위원회를 비롯해 계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제가 폐지될 수 있어, 각 교구본사주지 스님의 교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21회 임시회에서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 총무부에 지원서류를 접수하도록 하던 기존 법을 개정해,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하도록 개정하면서 명사 특별전형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비구 대종사에 준하는 비구니 명사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대종사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명사 자격요건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 10월 21일 대종사(비구)와 명사(비구니) 82명이 탄생했다. 조계종은 이날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비구 66 비구니 16명 등 모두 82명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를 품서했다.

대종사 특ㄱ별전형 자격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법계법 개정안은 10일 속개하는 제222회 정기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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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 2022-09-17 17:36:22
출가자의 포교는 활성화하고, 대종사의 품계는 더 어려워 져야한다고 봅니다.그런데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불교의 격을 떨어뜨리게 될것입니다.

설마 2021-11-05 10:44:11
현재 법계기준으로는 어느분 원적전 대종사 품수가 불가능하니 기준 낮춰서 생전 대종사 품수 주려는거 아닌가요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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